'금융위 중징계' 고려아연, 6%↓…장중 110만원 깨져[핫종목]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의 모습. 2025.12.24 ⓒ 뉴스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회계처리 기준 위반 혐의로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게 된 고려아연(010130)이 11일 장 초반 6% 약세다.

이날 오전 9시 39분 고려아연은 전일 대비 8만 1000원(6.83%) 하락한 110만 5000원에 거래됐다. 장중 7% 이상 하락해 110만 원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다.

전날(10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고려아연에 대해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3년, 담당 임원 해임 권고 및 직무 정지 6개월, 시정 요구 조치 등 중징계를 의결했다.

고려아연은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에 출자했다가 발생한 투자 손실을 재무제표에 축소 반영하고, 해외 자회사의 실제 회수가능가액이 장부상 가치보다 크게 떨어졌는데도 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도 석포제련소 주변의 토양·임야·공장 하부 오염 정화 및 지하수 정화 비용(충당부채)을 대규모로 누락하거나 과소계상한 것으로 조사돼 같은 수준의 중징계를 받게 됐다.

한편 전날에는 고려아연이 영풍 측의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저지하기 위해 해외계열사를 동원해 순환 출자 고리를 형성한 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