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분식회계' 고려아연·영풍 감사인지정 3년 등 중징계
영풍, 석포제련소 주변 오염 정화비용 누락·과소계상
고려아연, 투자 손실 과소계상…과징금 금융위서 확정
- 박주평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고려아연(010130)과 영풍(000670)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사실이 확인돼 금융당국으로부터 감사인 지정 3년 등 중징계를 받게 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제11차 정례회의를 열고 고려아연과 영풍 등에 대한 사업보고서 조사·감리 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증선위는 영풍에 대해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3년, 전 대표이사 해임 권고, 담당 임원과 전 담당 임원에 대한 해임 또는 면직 권고 및 직무 정지 6개월, 시정 요구 조치를 의결했다.
영풍은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 주변의 토양·임야·공장 하부 오염 정화 및 지하수 정화 비용(충당부채)을 대규모로 누락하거나 과소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염에 대한 법적 정화 의무가 명확하지만 부채를 부당하게 인식하지 않거나, 허용되지 않는 정화 방식을 적용했다. 또 전체 추정치가 아닌 정화업체와의 계약금액만 반영하는 방식을 썼다.
증선위는 영풍의 감사인이었던 이촌회계법인과 대주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조치했다. 이촌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와 영풍에 대한 감사 업무 제한 2년, 대주회계법인에는 과징금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70%, 영풍에 대한 감사 업무 제한 3년 등을 의결했다
증선위는 고려아연에 대해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3년, 담당 임원 해임 권고 및 직무 정지 6개월, 시정 요구 조치를 의결했다.
고려아연은 투자 자산과 자회사의 가치를 장부상에서 실제보다 높게 반영한 점이 문제가 됐다.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에 출자했다가 발생한 투자 손실(연결기준 2022년 212억 2800만 원, 2023년 1392억 6800만 원)을 재무제표에 축소 반영했다.
또 미국 전자폐기물 업체 이그니오홀딩스 등 해외 자회사의 실제 회수가능가액이 장부상 가치보다 크게 떨어졌는데도 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고려아연이 투자자산 손실과 손상에 대한 점검을 형식적으로 수행하는 등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 사항이 있었고, 종속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 관련 주요 내용을 제공하지 않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영풍과 고려아연 법인 및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규모는 향후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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