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등 54개사 3억 38만주, 다음 달 의무보유 풀린다
- 박주평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케이뱅크를 비롯해 의무보유등록된 54개 사 3억 385만 주가 다음 달 해제될 예정이다.
29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의무보유등록된 상장주식 총 54개 사 3억 385만주가 다음 달 중에 해제된다.
의무보유등록은 관계법규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이 제한되도록 예탁원에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케이뱅크(3575만 9040주)△케이씨코트렐(9115만 7556주) △티엠씨(1726만 5016주) △이수화학(357만 1430주) 등 6개 사 1억 5349만주가 대상이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지씨지놈(1065만 9983주) △엔투텍(1379만 3103주) △메이슨캐피탈(4000만주) △코스모로보틱스(348만 6536주) 등 48개 사 1억 5036만주 대상이다.
의무보유 원인별로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가 1억 8109만주로 가장 많고,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5302만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6974만주 순이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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