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자산 500조 앞둔 ETF…금감원, 운용업계 준법감시 강화 주문
금감원·금투협,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워크숍 개최
- 박주평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금융감독원이 상장지수펀드(ETF) 순자산 500조 원 시대를 앞두고 자산운용업계에 철저한 준법 감시와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2026년도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금감원, 금투협 관계자,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및 관련 업무 담당 임직원 350여 명이 참석했다.
서재완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에서 책무구조도 도입·운영 관련 준법감시인의 책임을 강조했다. 또 펀드 운용의 기본과 원칙을 지키면서 상품 광고에도 철저한 준법 감시 체제를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워크숍에서 논의된 사항을 전사에 공유해 내부통제에 대한 전사적 관심과 지원을 끌어내 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서는 급격히 덩치를 불린 ETF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국내 ETF 순자산 총액은 지난 1월 300조 원을 돌파한 뒤 지난달 중순 400조 원을 넘어섰으며, 이달 21일 기준 478조 원을 기록해 500조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ETF 운용과 관련해 부적절한 대차거래 및 자전거래를 방지할 수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을 요구했다. 또 유동성과 괴리율 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동성공급자(LP) 및 지정참가회사(AP) 운영에 있어 운용업계 차원의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아울러 자본시장법 관련 반복 위반 사례에 대한 경각심도 높였다. 금감원은 펀드 운용 시 집합투자규약 위반, 의결권 관련 공시의무 위반 등 법규 미숙지로 인한 각종 보고의무 위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회사 차원의 노력을 당부했다.
올해 7월부터 운용사를 포함한 중소형 금융투자업자에 전면 시행되는 '책무구조도'에 대한 안내도 진행됐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고 발생 시 관련 부서 임원이 져야 할 책임의 범위와 내용을 사전에 배분해 명시한 문서로, 지난해부터 금융권에 순차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한편 이날 운용업계는 △인공지능(AI) 활용 컴플라이언스 효율화 방안 △자산운용사 AI 도입 가이드라인 △ETF 광고 유의 사항 등을 발표하며 자체적인 내부통제 고도화 방안을 공유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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