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자산 500조 앞둔 ETF…금감원, 운용업계 준법감시 강화 주문

금감원·금투협,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워크숍 개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해 12월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과의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5.12.17 ⓒ 뉴스1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금융감독원이 상장지수펀드(ETF) 순자산 500조 원 시대를 앞두고 자산운용업계에 철저한 준법 감시와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2026년도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금감원, 금투협 관계자,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및 관련 업무 담당 임직원 350여 명이 참석했다.

서재완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에서 책무구조도 도입·운영 관련 준법감시인의 책임을 강조했다. 또 펀드 운용의 기본과 원칙을 지키면서 상품 광고에도 철저한 준법 감시 체제를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워크숍에서 논의된 사항을 전사에 공유해 내부통제에 대한 전사적 관심과 지원을 끌어내 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서는 급격히 덩치를 불린 ETF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국내 ETF 순자산 총액은 지난 1월 300조 원을 돌파한 뒤 지난달 중순 400조 원을 넘어섰으며, 이달 21일 기준 478조 원을 기록해 500조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ETF 운용과 관련해 부적절한 대차거래 및 자전거래를 방지할 수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을 요구했다. 또 유동성과 괴리율 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동성공급자(LP) 및 지정참가회사(AP) 운영에 있어 운용업계 차원의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아울러 자본시장법 관련 반복 위반 사례에 대한 경각심도 높였다. 금감원은 펀드 운용 시 집합투자규약 위반, 의결권 관련 공시의무 위반 등 법규 미숙지로 인한 각종 보고의무 위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회사 차원의 노력을 당부했다.

올해 7월부터 운용사를 포함한 중소형 금융투자업자에 전면 시행되는 '책무구조도'에 대한 안내도 진행됐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고 발생 시 관련 부서 임원이 져야 할 책임의 범위와 내용을 사전에 배분해 명시한 문서로, 지난해부터 금융권에 순차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한편 이날 운용업계는 △인공지능(AI) 활용 컴플라이언스 효율화 방안 △자산운용사 AI 도입 가이드라인 △ETF 광고 유의 사항 등을 발표하며 자체적인 내부통제 고도화 방안을 공유했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