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상한 폐지…가담자가 신고해도 포상

장기 분식회계 과징금 최대 30% 가중…26일부터 시행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모습. 2025.9.25 ⓒ 뉴스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앞으로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상한선이 전면 폐지된다. 회계 부정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 2월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 유인을 강화하기 위한 포상금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불공정거래 30억 원, 회계부정 10억 원의 포상금 지급 상한을 폐지한 바 있다.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 포상금은 부당이득 또는 과징금 규모에 비례해 최대 30%까지 지급된다. 실제 지급액은 신고자의 적발·제재 기여도 등을 반영해 결정된다.

또 경찰청·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에 접수된 사건이라도 금융위나 금융감독원으로 이첩·공유될 경우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고자가 가담자인 경우에도 포상금 지급 요건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개정안은 가담자가 타인에게 범죄행위 참여를 강요하거나 5년 내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가 아닌 한 일정한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포상금 지급 시점도 기존에는 과징금 등이 확정적으로 납입된 이후였지만, 소송 등으로 제재 이후 과징금 등의 국고 납입이 지연되거나 납부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예정액 일부(10%·상한 1억 원)를 먼저 지급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시세조종에 사용된 원금이 몰수·추징된 경우 일부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회계부정 제재도 강화한다. 우선 회계부정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위반 기간에 따라 매년 20~30%의 과징금을 가중한다.

아울 회계 부정의 실질적 책임자가 회사로부터 받은 직접적 보수가 없더라도, 분식회계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경우와 계열회사로부터 보수·배당 등을 받은 경우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인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관련 포상 규정도 시행령 개정 시점에 맞춰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위법행위의 조기 적발 및 신속 대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자본시장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불공정거래·회계부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m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