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파업 리스크 완화 3% 반등…사후조정 관건[핫종목](종합)
법원, 위법쟁의 금지 가처분 인용…파업 중 평시 수준 공장가동
삼성전자 노사, 19일까지 2차 사후조정…결렬 시 21일 총파업
- 박주평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삼성전자(005930)가 18일 법원의 위법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으로 총파업에 따른 생산차질 우려를 일부 덜며 3% 이상 반등했다. 현재 진행 중인 삼성전자 노사의 2차 사후조정 결과가 단기 주가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장 대비 1만 500원(3.88%) 상승한 28만 1000원으로 마감했다.
삼성전자는 장 초반 2%대 약세를 보였지만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인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반등했다. 장중 한때 6%까지 상승했으나 상승분을 일부 반납했다.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삼성전자가 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을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일부 인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42조 2항상 안전보호시설 유지·운영 의무와 관련해 "쟁의행위 전 평상시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주의의무로 유지·운영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방재시설과 배기·배수시설 등 삼성전자 측이 주장한 시설들을 안전보호시설로 인정하고, 노조 측이 파업 중에도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이를 유지·운영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이를 위반할 경우 각 노조에 하루 1억 원, 삼성그룹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장,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에게 각각 하루 1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정부도 긴급조정권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노조를 압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며 노조를 향해 "양지만큼 음지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법이다. 과유불급, 물극필반"이라고 지적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전날(17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파업으로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노조의 파업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2차 사후조정을 진행 중이다. 오후 7시까지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19일 10시에 추가 사후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중앙노동위원장이 직접 조정위원으로 참여한 이번 사후조정은 오는 21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협상으로 여겨진다.
초기업노조는 타결을 목표로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지만, 결렬 시에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면서 21일 총파업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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