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유동성 비율 규제 '전체 증권사'로 확대한다
유동성 관리 강화…'新조정유동성비율'도 도입
- 문창석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금융당국이 증권사 유동성 관리 강화를 위해 유동성 비율 규제를 전체 증권사로 확대하고, 위기 상황에서도 대응 가능하도록 유동성비율 산정 기준을 정교화한 '신(新)조정유동성비율'을 도입한다.
18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증권사의 유동성 리스크 관리 역량 및 위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과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증권사 중 종투사(10개사)와 파생결합증권 발행사(종투자를 제외한 13개사)에만 적용되는 유동성비율 규제 준수 의무를 49개 전체 증권사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26개사에만 1개월 및 3개월 유동성비율을 각각 10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또 위기 상황에서도 대응 가능하도록 유동성비율 산정 기준을 정교화한 '신(新)조정유동성비율'을 도입한다. 기존 유동성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은 시장 경색으로 투매가 발생할 경우 유동자산에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고, 채무보증 등 우발채무가 유동부채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유동성비율의 분자인 유동자산에 위기시 가격 변동위험을 고려한 할인율(헤어컷)을 적용한다. 국공채, 특수채, 은행채, AAA등급 채권, 실물형 국공채 ETF 등은 0%, AA등급 채권은 7%, A등급 이하 채권은 10%, 주식, 외화증권, 개방형 펀드, ETF는 15%, 합성형 ETF는 30%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분모인 유동부채에는 채무보증 등 우발채무를 가산한다. 우발채무 중 차환발행증권은 증권사 단기신용등급별로 16%(A1) 또는 60%(A2 이하)와 해당 증권사의 과거 1년 평균 채무보증 이행률 중 높은 값을 잔액에 곱해 잔존만기에 따라 유동부채에 가산한다. 또 대출·출자 약정 등의 경우 잔액 전액을 1·3개월 유동부채에 가산한다.
이 밖에도 유동자산 및 유동부채의 실질 위험을 반영하도록 산정기준을 현실화한다. 앞으로는 ETF 등 개방형 펀드는 환매에 소요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부동산펀드 등 폐쇄형 펀드는 잔존만기를 기준으로 유동화 기간을 산정한다.
담보제공 자산은 유동부채 산정시 담보별 유출률(100% 이내)을 곱해 실질 위험이 높을수록 유동부채가 증가하도록 규제 부담을 차등화한다. RP매도 부채는 담보증권의 보유 또는 차입 여부, 신용등급 AA등급 이상 채권 여부에 따라 담보별 유출률(0~100%)를 적용하고, 증권대차거래 활용 부채는 담보자산 종류별 유출률을 가중평균한 회사별 유출률(15~100%)을 적용한다.
금융위는 이번 금융투자업규정 및 시행세칙에 대한 규정변경 예고를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법규 등 개정 절차와 각 증권사의 관련 시스템 개발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권업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부동산 NCR 위험값 강화 및 총 투자한도 신설 관련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종투사의 경우 일반 증권사와 차별화된 자본규제 도입을 속도감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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