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 퇴출 속도…'동전주·시가총액 미달' 기업 7월부터 상폐

금융위, '시가총액·동전주·자본잠식·공시위반' 상폐 요건 승인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모습. 2025.9.25 ⓒ 뉴스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금융당국이 부실기업 퇴출을 대폭 강화하는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 시가총액이 코스피 300억 원, 코스닥 200억 원 이하인 기업은 상장폐지 대상이 되고, 주가 1000원 미만인 '동전주'의 퇴출 방안도 구체화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 시행을 위한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안이 승인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12일 금융위가 발표한 해당 개혁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시가총액 △동전주 △완전자본잠식 △공시 위반 등 코스피·코스닥 시장의 4대 상장폐지 요건이 강화 및 신설됐다.

우선 상장폐지 시가총액 요건 상향 계획을 앞당겼다. 당초 2027년 1월부터 '코스피 300억 원, 코스닥 200억 원'으로 상장폐지 시가총액 요건을 상향하기로 했는데, 이를 6개월 앞당겨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28년 1월 시행 예정이었던 '코스피 500억 원, 코스닥 300억 원'의 상폐 요건도 2027년 1월 시행해 1년 앞당긴다.

신속한 상장폐지 진행을 위해 시가총액 요건의 세부 적용방식도 바뀐다. 기존에는 관리종목(30거래일 연속 기준 미만) 지정 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10거래일 및 누적 30거래일' 기준을 상회하지 못하면 상장 폐지되는데, 개선 후에는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기준을 상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된다.

주가 1000원 미만인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도 신설된다. 세부 적용방식은 시가총액 요건과 동일하게 30거래일 연속 기준 미만 시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이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기준을 상회하지 못하면 최종 상장폐지된다.

반복적이거나 과도한 주식병합·감자를 통한 동전주 요건 우회 방지조치도 도입된다. 이를 위해 최근 1년 이내에 주식병합이나 감자를 한 경우, 동전주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동안 추가적인 주식병합·감자를 금지한다. 또 동전주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동안 10:1을 초과하는 주식병합·감자도 금지한다.

또 기존에는 사업연도 말 기준 완전자본잠식인 경우에만 상장폐지 요건으로 규정했지만,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인 경우도 상장폐지 요건으로 추가한다. 다만 사업연도 말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사 없이 상장폐지되지만, 반기 기준인 경우 기업의 계속성 등에 대한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폐지를 결정한다.

이 밖에도 공시위반에 따른 상장폐지 기준도 기존 '최근 1년간 공시벌점 15점 누적'을 '최근 1년간 공시벌점 10점 누적'으로 하향 조정하고, 중대하고 고의적 공시위반은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벌점과 무관하게 상장폐지 심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시가총액 요건과 동전주 요건 신설, 공시위반 요건 강화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 요건은 올해 6월 말 이후 반기 말이 도래하는 법인부터 적용해 올해 상반기 반기보고서부터 관련 심사가 이뤄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혁신기업의 원활한 상장을 지원하고 부실기업은 신속·엄정히 퇴출하는 '다산다사' 시장 구조로의 전면적인 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them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