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숨기고 허위매각…분할상장 주가 부풀린 경영진 검찰 고발
증선위, 부당이득 취한 경영진 등 4명 검찰 고발
- 박주평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회사를 분할 재상장하는 과정에서 부실 자회사를 허위로 매각하고 거액의 부채를 고의로 누락함으로써 주가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한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2일 제8차 정례회의에서 A사의 경영진 등 4인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상장사 A사와 그 자회사 B사의 경영진인 혐의자들은 A사를 분할 재상장하기 위해 부실 자회사인 B사를 매각하기로 하고, A사의 최대주주 및 계열사 자금으로 사업실체와 자금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B사를 인수했다.
매각거래 이후에도 A사는 B사에 대해 계속해서 채무 지급보증 및 자금 대여 등 운영자금을 지원했다.
또 혐의자들은 거액의 부채를 고의로 재무제표에서 누락해 B사의 주식 가치가 과대 평가된 정황이 있다.
이를 통해 마치 B사를 A사와 무관한 제3자에게 고가로 매각해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외관을 창출함으로써 A사의 분할 재상장에 성공했다. 결과적으로 A사의 주가는 일시적으로 크게 상승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가 있다.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과 관련해 부정한 수단을 쓰거나 중요사항을 허위기재 또는 누락해 이득을 취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부당이득의 최대 6배)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의주시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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