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 실시

(토스증권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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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토스증권은 지난해 해외주식 투자수익 250만 원을 초과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오는 28일까지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연간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투자자가 직접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토스증권은 투자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오는 28일까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을 접수한다.

토스증권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개념과 신고 절차를 소개하는 전용 페이지를 마련했다. 해당 페이지는 세금 신고부터 예상 세액 확인, 납부까지 세금 신고 전 과정에 걸쳐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토스증권은 초보 투자자도 쉽고 편리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신청 과정을 직관적으로 설계했다. 토스증권에서만 해외주식을 거래한 투자자라면, 별도의 서류 준비 없이 토스증권 MTS 내에서 신청부터 납부까지 가능하다.

다른 증권사에서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수익이 있는 고객이라도 토스증권에서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했다면 토스증권 MTS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타사 거래 내역 서류를 업로드하면, 신고 대행 과정에서 자동 반영돼 합산 신고할 수 있다.

토스증권 관계자는 "고객들이 복잡한 세금 신고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납세 의무를 쉽고 편리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고객 눈높이에 맞췄다"며 "양도소득세 신고를 앞둔 투자자들이 토스증권을 통해 세금 신고에 대한 부담을 덜어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