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 공시, 모든 상장사로 확대"
3차 상법 개정 따라…신탁업자 자기주식 처분도 금지
- 문창석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금융당국이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에 따라 상장회사가 자기주식을 주주가치 제고 목적으로 활용하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을 개정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편을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31일부터 5월 11일까지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상법 개정으로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내에 소각해야 한다. 또 임직원 보상·경영상 목적 등 자기주식의 활용이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변경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개정 상법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자기주식 보유 현황, 처리 계획의 공시 대상을 모든 상장회사로 확대하고 △자기주식과 관련된 신탁계약, 교환사채 발행 및 장내 매도 규정 등을 정비하기로 했다.
우선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 및 이행 내용을 공시하고, 공시 대상은 모든 상장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주총 승인 시점에 처분 시기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 자기주식이 어떻게 처분되는지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공시서식 등을 개정해 자기주식을 1% 이상 보유한 상장사에만 적용되던 자기주식 보유현황·처리계획 공시를 모든 상장사로 확대 적용하고, 구체화된 정보가 연 2회 투자자 및 일반주주에게 공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신탁업자의 규율을 강화하고, 자기주식 대상 교환사채 발행 및 장내 매도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개정 상법에선 △자기주식 처분 행위 금지 등 의무가 신설됐고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발행 및 불특정 다수 대상 처분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 규정을 개정해 신탁업자가 신탁계약 기간 중 자기주식을 처분하지 않도록 규율 행위를 추가하고,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발행 관련 규정을 일괄 삭제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상장사의 자기주식 활용이 시장과의 신뢰 속에서 이뤄지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자기주식이 더이상 단기적인 주가 관리 수단이 아닌 중장기적 기업가치 제고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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