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BW도 보고대상"…지분공시 누락했다간 10배 상향 과징금
주식등 대량보유 보고 위반 과징금 시총 1만분의1, 10배 상향
임직원, 주요주주 등 6개월 내 매매차익 반환 주의
- 박주평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지분공시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공시 위반과 단기매매차익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지난해 7월부터 과징금 한도가 기존 대비 10배 상향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분공시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주요 위반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자본시장법은 투자자 및 경영권 경쟁자에게 지배권 변동 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내부자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장사의 대주주·임원 등에게 주식, 특정증권 등의 보유·소유상황 및 거래계획과 그 변동 내용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 위반에 대한 과징금 한도가 지난해 7월부터 기존 시가총액의 1/10만에서 1/1만으로 10배 상향됐다.
우선 비상장법인의 신규상장시 보고종류, 보고기한, 보고기준 등을 유의해야 한다. 신규 상장 시 대주주·임원 등은 보유 주식 수량에 변동이 없어도 기존에 보유한 주식 등에 대해 상장일로부터 5일 이내 대량보유 및 소유상황 신규보고를 해야 한다.
또 지분공시 보고대상에는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주식으로 전환가능한 증권도 포함된다. 주식관련사채 등의 행사가격이 조정되거나 권리행사를 한 경우, 대량보유변동보고의무는 면제되나 소유상황 변동보고 면제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회사의 유·무상증자 등 자본구조 변동 시 대량보유 변동보고 면제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소유상황보고 의무는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보고서별 면제사유를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대량보유 변동보고 면제사유에 해당해도 향후 면제사유 이외의 변동으로 직전 보고 대비 보유비율이 1%p 이상 변동하게 되면 변동보고의무가 발생한다.
상장법인 임직원이나 주요주주는 단기매매차익 반환도 유의해야 한다. 상장법인의 특정증권 등을 6개월 이내 매수 후 매도하거나, 매도 후 매수해 이익이 발생한 경우 내부정보 이용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법인이 해당 차익에 대해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매수 및 매도 증권의 종류가 다른 이종증권의 경우에도 6개월 이내 매매로 발생한 이익은 반환 대상이며, 이 경우 수량 및 단가는 지분증권으로 환산해 단기매매차익 발생 여부를 판단한다.
아울러 임직원의 매도 또는 매수 어느 한 시점에 임직원인 경우 차익 반환대상이므로 퇴사 후에도 차익 반환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주요주주의 경우 매도 및 매수 모든 시점에 주요주주의 지위에 있어야만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분공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사해 엄정하게 처리하고 단기매매차익 발생 확인 시 당해 회사에 통보 후 이를 투자자에 공개하게 하는 등 모든 투자자가 공정한 환경에서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한 자본시장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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