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 "고려아연, 주총 불리해지자 근거없는 의혹제기로 국면 전환"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의 모습. 2025.12.24 ⓒ 뉴스1 김진환 기자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의 모습. 2025.12.24 ⓒ 뉴스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고려아연 측이 제기한 의결권 대리행사 관련 의혹과 관련해 영풍·MBK 파트너스가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반복되는 형사 고소를 통해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영풍·MBK 파트너스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고려아연이 주장하는 '회사 사칭', '사원증 도용', '주주 기망' 등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일방적 주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영풍·MBK 측은 "영풍·MBK 파트너스가 선임한 의결권 자문기관 및 대리인들은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으며 모든 권유 활동은 명확한 표시와 절차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며 "'MBK·영풍 연합 대리인' 및 '고려아연 주주총회' 표시 역시 실무상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려아연은 일부 확인되지 않은 제보를 들어 형사 고소를 반복하며 과도한 표현을 통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왜곡한 허위 주장과 반복적인 형사 고소를 통해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주주권 행사를 침해하는 고려아연 측 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포함하여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영풍·MBK는 "무엇보다도 실제 주주권을 훼손하고 주주의 정당한 의사결정을 침해한 당사자는 고려아연과 최윤범 회장"이라며 "지난해 1월 임시주주총회 및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불법적인 상호주 형성 구조를 통해 최대 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행위는 주주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중대한 위법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최근 최윤범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회사 측 추천 감사위원 후보들에 대해서도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를 이유로 명시적으로 반대한 바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고려아연과 최윤범 회장은 시장과 주요 기관투자자의 입장은 외면한 채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반복되는 형사 고소를 통해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주주총회를 앞두고 최근 고려아연은 영풍·MBK 측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 업체 직원 일부를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고려아연 측은 해당 피고소인들이 고려아연 사원증을 목에 걸거나 고려아연 직원으로 오인될 수 있는 상태에서 주주들과 접촉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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