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 투자 거래대금 전년比 3배↑…금감원 '음의 복리효과' 주의보
올해 일평균 거래대금 5.6조, 전년比 3배…시총도 75% 증가
하루 60% 손실 날 수도…괴리율 함정 등 투자자 유의해야
- 박주평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올해 들어 극심한 변동장에서 레버리지 투자 거래대금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어나자, 금융감독원이 투자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8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국내 주식 기초 레버리지 및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이하 상장지수상품(ETP)) 시가총액은 지난해 말(12조 4000억 원) 대비 75.0% 증가한 21조 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주식 기초 ETP 시가총액 161조 2000억 원(ETF 157조 원, ETN 4조 2000억 원)의 약 13.5% 수준이다.
올해 들어 지난 10일까지 일평균 거래대금도 5조 6000억 원으로 전년(1조6000억 원)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국내 주식 기초 전체 ETP 대비 레버리지 거래비중은 26.8%로 전년(25.6%) 대비 증가했으며, 해당 상품의 시가총액 비중(11.5%) 대비 2배 이상으로 매우 활발히 거래되고 있다.
개인투자자가 레버리지 및 인버스 ETP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제공하는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교육 수료자는 약 30만 명으로 지난해 연간 교육 수료자(20만 5000명)을 넘어서는 등 레버리지 및 인버스 신규 투자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레버리지 투자에 대한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레버리지 상품은 손익이 일반 상품에 비해 배수로 나타나 투자자의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지수가 움직이는 경우 단기간에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다. 현재 국내 주식시장의 가격 제한폭은 ±30%이므로, 이론적으로는 하루 만에 최대 60%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투자 손실로 자산이 급격히 줄어드는 경우 원금을 회복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 최초 투자금 100이 절반으로 감소한 경우 원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100%의 수익률을 달성해야 한다.
또 레버리지 및 인버스는 기초자산 일일 수익률의 배수를 따르기 때문에 지수가 올랐다 내리기를 반복하면 투자금이 녹아내리는 '음의 복리효과'가 발생한다. 지수가 20% 하락 후 다시 20% 상승했을 때 일반 상품(×1)은 100→80→96으로 4%의 손실이 발생하지만, 레버리지 상품(×2)은 40% 하락 후 40% 상승하므로 100→60→84로 16%의 손실이 발생한다. 이에 적립식 투자 등 장기투자 목적으로 레버리지 및 인버스 상품을 선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괴리율의 함정도 유의해야 한다. 레버리지 및 인버스 상품은 상품의 특성상 내재가치와 시장가격 사이에 차이(괴리)가 자주 발생한다. 괴리율은 시간에 걸쳐 정상화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불필요한 투자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레버리지 상품 등을 매매하기에 앞서 괴리율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현재 레버리지 및 인버스 상품에 새로 투자하려는 개인투자자의 경우 기본예탁금 1000만원을 예치하여야 하며, 레버리지 및 인버스 상품의 경우 신용거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등을 받아 레버리지 및 인버스 ETP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원금보다 더 큰 손실이 발생하는 등 손실이 가속화될 수 있어 손실 감내 한도 내에서 건전하게 투자하기를 바란다"며 "레버리지 및 인버스 ETP 투자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가 관련 신고서(투자설명서)를 충실하게 기재하도록 감독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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