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대 주가조작' 합동대응단 1호 사건, 11명 검찰 고발

증선위 정례회의서 의결…시세조종·부정거래 혐의 고발
재력가 자금 모아 금융전문가 시세조작해 '개미 유인'

이승우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장(금융감독원 부원장보)이 지난 2025년 9월2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9.23 ⓒ 뉴스1 박승희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합동대응단 1호 사건인 1000억 원대 주가조작 사건 관계자 11명과 법인 4개 사가 검찰에 고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제5차 정례회의를 열고 개인 11명과 관련 법인 4개 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 금지 및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혐의자들은 일별 거래량이 적은 A 종목을 주가조작 대상으로 정하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법인자금, 금융회사 대출금 등을 동원해 1000억 원 이상의 시세조종 자금을 조달해 유통 물량의 약 1/3을 확보했다.

이후 가장·통정, 고가매수, 허수매수, 시·종가 관여 등 다양한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주가를 조작하고 투자자를 유인했다.

또 혐의자들은 A사의 임원과 B 증권사 직원을 포섭한 후 소액주주운동을 빌미로 A사 경영진을 압박해 B 증권사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포섭한 A사 임원 및 B 증권사 직원으로 하여금 신탁 계좌에서 자기주식 매수 주문을 자신들의 의도대로 제출하도록 하는 등 자기주식 신탁을 이용해 A사 주가를 관리하고 투자자를 유인하면서 자신들은 보유주식 일부를 고가에 매도해 차익을 실현했다.

혐의자들은 차익 실현 자금 등을 활용해 A 종목에 대한 시세조종을 계속하면서 이와 유사한 특징을 가진 C 종목을 추가 시세조종 대상으로 삼아 주가를 인위적으로 견인하고 투자자들을 유인하던 중 합동대응단의 지급정지 조치 및 압수수색에 따라 불공정행위가 중단됐다.

합동대응단 1호 사건 개요(금융위원회 제공). ⓒ 뉴스1

이번 사건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주가조작 근절을 위해 지난해 7월 말 출범한 합동대응단의 1호 사건이다. 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의 불공정거래 감시·조사 전문인력이 협업해 집중 조사, 지난해 9월 지급정지 조치 및 압수수색으로 진행 중이던 범죄행위를 중단시켰다.

합동대응단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등 신규 행정제재를 적용해 혐의자들이 '원 스트라이크 아웃'되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