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이차전지 '가짜 신사업' 주의보…지난해 불공정거래 98건
금감원, 불공정거래 혐의사건 98건 금융위에 통보
사건당 부당이등금액 24억, 전년 대비 33% 증가
- 박주평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지난해 자본시장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운 불공정거래 행위가 98건에 달했다. 인공지능(AI)과 이차전지 등 시장의 관심이 높은 신사업을 미끼로 내세운 지능형 부정거래가 기승을 부린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시장감시위원회는 2025년 이상거래에 대한 심리 결과 금융위원회에 총 98건의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을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이 58건(59.2%)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거래 18건(18.4%), 시세조종 16건(16.3%) 순으로 집계됐다.
시장별로는 코스닥(66건, 67.3%)이 압도적이었다. 특히 지배구조가 취약한 코스닥 종목의 부정거래 건수(16건)는 코스피(2건)의 8배에 달해 소액 주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금액은 24억 원으로 전년 18억 원 대비 33.3% 증가했다. 부정거래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지능화하면서 부당이득 규모가 확대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통보는 63건이며, 호재성 정보이용 38건(60%), 악재성 정보이용 25건(40%) 등이다. 인수·합병(M&A), 경영권 안정 외에도 자진 상장폐지, 주주권익보호 등 다양한 사유로 공개매수가 지속 중이며, 이를 이용한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도 11건에 달한다.
공개매수자 임직원 및 공개매수 대리인(증권사)이 공개매수 실시 정보를 차명으로 이용하거나, 지인에게 정보를 전달·이용하게 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기업 사냥꾼들이 인수자금을 빌려 경영권을 확보한 뒤(무자본 M&A), AI나 이차전지 등 인기 업종에 진출한다는 허위 공시를 내 주가를 부양하는 방식도 여전했다.
정치적 이슈를 악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특정 종목을 유력 정치인이나 정책과 연관 지어 풍문을 유포하거나, 실제 살 의사가 없는 대량의 '허수성 호가'를 넣어 일반 투자자들의 매수를 유도한 뒤 전량 취소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 금융위, 거래소와 함께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신설해 불공정거래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했다.
합동대응단은 고액자산가 등의 대규모 주가조작(1호), 증권사 임원의 미공개정보 이용(2호), 언론사 기자의 선행매매(3호) 등을 적발했으며, 현재 다수의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을 심리·조사 중이다.
금감원은 올해 △중대 부정거래 집중심리 △규제기관 협력 강화 △신종 불공정거래 분석 강화 등에 유의해 중대사건을 신속하게 심리할 예정이다.
jup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