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의결권 대리 행사 직원 고소에…영풍·MBK “허위 주장” 반박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의 모습. 2025.12.24 ⓒ 뉴스1 김진환 기자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의 모습. 2025.12.24 ⓒ 뉴스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고려아연의 의결권 대리 행사 직원 형사 고소와 관련해 영풍·MBK 파트너스는 자사 자문기관들이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영풍·MBK 파트너스는 9일 입장문을 통해 “영풍·MBK 파트너스가 고용한 의결권 자문 기관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며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권유 절차는 법률 자문과 내부 통제를 거쳐 진행되고 있고 사원증 위조, 회사 사칭 등과 같은 위법 행위는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 없다”며 “이를 암시하는 주장 역시 중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영풍·MBK 파트너스의 의결권 대리인들이 고려아연 명함을 사용해 회사 직원을 사칭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에 나섰다.

영풍·MBK 파트너스 측은 “위임인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명함에 ‘MBK·영풍 연합 대리인’임을 명확히 기재하고 있다”며 “당사가 공개한 명함 또한 해당 주주총회를 특정하기 위해 ‘고려아연 주주총회’임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며 이는 의결권대리행사권유 실무상 필수적인 표시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도 지난해 1월 임시주주총회 및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불법적인 상호주 형성을 통해 1대 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함으로써 최대주주의 주주권을 침탈한 당사자는 최윤범 회장 측"이라며 "이는 단순한 절차상 다툼이 아니라, 상법과 자본시장 질서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위법 행위고,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불법적으로 제한했던 중대한 사안에 대한 해명과 책임이 선행되지 않는 한 어떠한 도덕적·법적 정당성도 주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고려아연 주주총회를 앞두고 최근 고려아연은 영풍·MBK 측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 업체 직원 일부를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고려아연 측은 해당 피고소인들이 고려아연 사원증을 목에 걸거나 고려아연 직원으로 오인될 수 있는 상태에서 주주들과 접촉했다는 입장이다.

wh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