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내주식 의결권 일부 민간 이전 추진
수책위도 대표소송 결정…지난해 수익률 18.82%
제2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 박승희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의결권을 일부 민간 자산운용사로 넘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5일 오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회의 주재로 제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았다.
우선 기금위에선 '국내주식 위탁운용의 수탁자 책임활동 활성화 방안'이 보고됐다.
기금위는 국민연금 자금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위탁운용사가 의결권 행사 등 수탁자 책임활동을 확대하는 방안을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논의했다.
현재는 기금운용본부가 직접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위탁운용 지분에 대해서도 모두 기금운용본부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고, 직접 투자하지 않는 기업은 위탁운용사에 위임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
앞으로는 위탁운용사가 보유한 지분에 대해서는 위탁운용사가 직접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해 수탁자 책임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국내 자산운용업계의 수탁자 책임활동 여건 등을 고려하여 책임투자형 위탁운용 방식 중 일부 역량 있는 운용사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평가를 거쳐 향후 추진 방향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연금 위탁운용사의 수탁자 책임활동에 대한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현재 국민연금은 위탁운용사 선정·평가 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및 지침 수립, 책임투자 지침 및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가점(1∼2점)을 부여하는 등 양적 점검을 통해 위탁운용사의 수탁자 책임활동을 관리하고 있다.
앞으로는 국민연금 위탁운용사가 지켜야 할 수탁자 책임활동 기준을 마련하고 점검·평가한 결과를 자금 배정·회수 시 반영하여 이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날 보고된 국내주식 위탁 운용의 수탁자 책임활동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기금위 논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시범사업 추진방안 등을 마련하고 기금위 심의·의결을 거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기금위에서는 '대표소송 가이드라인 개선' 관련 보고도 이뤄졌다.
대표소송이란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 등에 회사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회사를 대신 주주가 소를 제기하는 제도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표소송 제기 결정 주체를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 예외적으로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수책위)로 해 의결권 등 다른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와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했다.
예외는 수책위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한 경우, 기금운용본부에서 판단 곤란해 수책위에 요청한 경우로 한다.
또한, 대표소송 제기 대상을 ‘기업과의 대화’를 실시 중인 기업으로 해, 기업의 자발적 개선 유도 효과를 강화한다.
기금운용본부는 투자기업 모니터링 과정 또는 비공개대화 대상 기업과의 대화 과정 등에서 소 제기가 필요하다고 확인된 기업을 대상으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수책위는 ‘비공개대화 대상 기업’ 등의 개선 여부를 판단해 미개선 기업 중 소 제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기업을 대상으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025년 국민연금기금 결산안도 심의·의결됐다.
2025년 기금 운용 수익률은 18.82%(금융 부문 수익률 18.97%)이며 3년 연속 10% 이상 수익률을 달성했다.
이에 국민연금은 기금운용 수익금 231조 6000억 원을 포함한 245조 1000억 원을 적립하여 총 1458조 원을 달성했다.
지난해 국민연금 급여 지급액(49조 7000억 원)의 약 5배에 달하는 245조 1000억 원이 적립됐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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