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LG·현대차, 고려아연 주식 팔아야…주총은 이사회 의장이"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논평 "특정 주주 사적 이익" 우려
대기업의 고려아연 주식 보유 '상호주' 형성…3차 상법개정 취지 어긋나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의 모습. 2025.12.24 ⓒ 뉴스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고려아연(010130)의 주주총회가 공정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회 의장이 주총 의장을 맡아야 한다고 26일 강조했다 .

거버넌스포럼은 이날 이남우 회장 논평을 통해 "최근 고려아연 주총이 파행적으로 진행된 바 있어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대표이사보다 이사회 의장이 맡는 것이 주주 보호 측면에서 옳다"고 밝혔다.

이어 "최윤범 회장, 박기덕 정태웅 공동대표이사, 12명의 독립이사 및 기타비상무이사들은 의안을 심의, 결의하는데 진정성을 가지고 특정주주의 사적 이익이 아닌 주주 전체 이익을 공평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고려아연 이사회가 영풍(000670)·MBK파트너스 측 주주제안 가운데 임시의장 선임의 건을 제외한 안건을 정기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한 데 대해선 "대체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최근 주주제안을 통해 고려아연 주총 의장을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회 의장이 맡도록 정관 변경을 제안했으나, 고려아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려아연은 상호주를 이유로 최대주주인 영풍·MBK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 바 있다.

거버넌스포럼은 "OECD기업거버넌스 원칙에 따르면 지배권 경쟁은 효율성과 투명성을 전제로 반드시 허용돼야 한다"며 "OECD는 기존 경영진과 이사회가 참호를 구축해 책임을 회피하고자 제삼자의 지배권 인수 시도에 반대하는 행위를 비판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려아연 이사들은 특정 주주의 사익을 위하기보다는 선관주의에 입각해 모든 주주의 이익을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거버넌스포럼은 국회를 통과한 3차 상법 개정의 입법 취지를 받아들여 한화, LG, 현대차가 각각 8%, 2%, 5%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을 시장에 매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사주를 활용한 상호주 형성이 주주권익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퇴직금 지급 규정도 언급했다.

거버넌스포럼은 "80대 명예회장 보수가 13명 독립이사 보수 합계를 초과하고, 사장급 3명 주식 보유가 전무하다"며 "비정상을 시정하기 위해 독립이사들에도 주식 보상을 도입해 회사 장기 발전과 얼라인먼트를 만들어야 한다"고 짚었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