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STO 거래소 평가점수 공개…"루센트블록 653점으로 탈락"

정책 일관성·심사 기준 형평성 고려해 기존 결정 유지
NXT 컨소시엄, 기술탈취 문제 논란되면 인가절차 중단

금융위원회 전경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STO) 기반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사업자를 기존 안대로 한국거래소·코스콤 컨소시엄(KDX)과 넥스트레이드·뮤직카우 컨소시엄(NXT)으로 확정했다. 절차적 공정성 논란으로 한 달 가까이 결정을 미뤄왔지만, 당초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결과를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금융투자업 예비인가 신청 안건을 심의한 결과 KDX·NXT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함께 인가를 신청했던 루센트블록 컨소시엄은 탈락했다.

금융위가 공개한 외부평가위원회 평가점수에선 NXT 컨소시엄이 750점, KDX가 725점을 받았다. 루센트블록은 653점으로 NXT컨소시엄과는 97점, KDX와는 72점 차이가 났고 주요 점수 차이는 자기자본, 사업계획, 이해상충 방지체계 요건에서 발생했다.

이날 예비인가를 받은 NXT컨소시엄과 KDX는 6개월 이내에 예비인가의 내용 및 조건을 이행한 후 금융산업구조개선법상 출자승인·본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본인가가 최종 승인되면 영업을 개시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는 "NXT컨소시엄은 루센트블록이 제기한 기술탈취 문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조사가 개시되는 경우 인가 절차가 중단(본인가 심사중단)되는 조건부로 승인한다"고 설명했다.

조각투자는 부동산·미술품·저작권 등 고가 실물자산을 소액 단위로 나눠 거래하는 방식이다. 그간 일부 업체가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한시적으로 발행·유통 사업을 영위했지만, STO 제도화 이후 유통을 담당할 장외거래소는 자본시장법상 금융위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아야 한다.

지난달 7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신청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당시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KRX와 NXT 컨소시엄이 예비인가 대상으로 사실상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혁신금융서비스로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을 운영해온 루센트블록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심사 절차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루센트블록은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가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의 제도화 과정임에도 조각투자 사업 경험이 없는 기관들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요 후보 수장이 금융당국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기득권 금융기관에 유리한 심사 구조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논란은 정치권으로 번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인허가 절차는 최대한 투명하고 공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금융위의 부담이 한층 커졌다.

통상 증선위를 통과한 안건은 정례회의에서 큰 이견 없이 확정되지만, 이번 사안은 안건 상정이 두 차례 보류되며 한 달 가까이 결론이 나지 않았다.

금융위는 결국 기존 방침대로 '최대 2곳 인가' 원칙을 유지했다. 일각에서 제기됐던 3개 컨소시엄 모두에 예비인가를 부여하는 방안은 채택하지 않았다. 정책 일관성과 심사 기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e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