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책임 범위 정한다'…중소형 금투업계 '책무구조도' 도입
금감원·금투협 설명회 개최
- 박주평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중소형 금융투자업자 대상 책무구조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책무구조도 제출 대상 금융투자업자에게 제출 의무를 안내하고, 금융투자협회가 마련한 중소형사 책무구조도 예시안을 소개하기 위해 열렸다. 사모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일임사 준법감시인 및 책무구조도 관련 업무 담당 임직원 등 650여 명이 설명회에 참석했다.
책무 구조도는 금융 사고가 발생했을 때 관련 부서 임원이 져야 할 책임의 범위와 내용을 사전에 배분해 정리한 문서로, 지난해부터 금융권에 순차로 도입되고 있다.
대형 금융투자업자는 지난해 금감원에 책무구조도 제출을 완료했으며, 자산 5조 원 미만, 운용재산 20조 원 미만인 1007개 금융투자업자는 오는 7월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그간 업계에 책무구조도 제도 취지와 제출의무를 안내해 왔고, 임원 수 5인 이하 금투업자는 인적·물적 자원 제약 등으로 책무구조도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협회는 중소형 금융투자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 책무구조도 예시안을 마련해 회원사에 배포했다.
예시안은 사모운용사 및 투자자문·일임사 각각의 주요 직위별 책무기술서, 책무체계도 및 작성 가이드라인을 포함하고 있다.
금감원과 금투협은 금융투자업자가 제도의 취지에 맞게 책무구조도를 마련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설·운영할 계획이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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