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흑 아저씨가 때렸어" 우는 아이 목소리…AI 보이스피싱 주의

AI로 조작한 아이 울음소리로 불안감 자극…소액 송금 요구 특징

자녀 납치 관련 보이스피싱 실제 목소리 녹취록 (금감원 제공)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최근 미성년 자녀와 학부모의 이름, 연락처 등 정보를 악용해 자녀 납치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

인공지능(AI)으로 조작한 아이의 울음소리로 부모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소액 송금을 요구해 단시간에 범죄를 일으키는 것이 특징이다.

1일 금융감독원은 자녀 납치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가 성행해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사기범은 학원 밀집 지역 등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미성년 자녀의 이름, 학원명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하며 전화로 접근한다. 주로 아이들이 학원에 있어 쉽게 연락되지 않는 저녁 또는 늦은 오후 시간대에 집중된다.

자세한 상황 설명 없이 우선 자녀와 통화하게 하고, 자녀의 우는 목소리를 들려주며 공포를 조장한다.

이때 자녀의 울음소리는 AI로 조작한 가짜 목소리로, 부모의 불안심리를 자극해 상황 판단 능력을 흐리게 만든다.

사기범은 자녀가 욕을 했다거나 자신의 휴대전화 액정을 망가뜨렸다는 등 일상에서 있을 법한 거짓말로 피해자의 자녀를 차로 납치(감금)했다며 금전을 요구한다.

과거 아이를 납치해 장기 밀매를 빙자로 고액을 요구하던 고전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범죄 대상을 특정해 일상에서 있을 법한 거짓말로 50만 원 정도의 소액을 요구하는 등 교묘하게 진화했다.

금감원은 아이가 납치됐다는 전화를 받으면 일단 전화를 끊고 자녀에게 직접 전화해 자녀의 위치와 안전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기범은 전화를 끊지 못하게 압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한다면 무조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신속히 보이스피싱 신고 후 금전을 송금한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지급정지 요청이 빠를수록 피해금을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 제공)

통신사의 AI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 통신사의 AI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이스피싱 여부를 휴대전화 알람으로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추가적인 보이스피싱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전화번호가 긴급 차단될 수 있도록 제보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