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코스닥 3000"…기관 '사상 최대' 순매수에 '천스닥' 코앞
지난 2021년 12월 기록한 사상 최대 순매수세 뛰어 넘어
코스닥 기업 투자 시 세제혜택 확대 등 정책 기대감 커져
- 손엄지 기자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투자자가 역대 최대 순매수세를 기록했다. 코스피 대비 밸류에이션(가치) 부담이 낮아진 데다 정책 기대감에 수급이 몰리는 분위기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은 9873억 원 순매수세를 기록하면서 지난 2021년 12월 28일 기록한 사상 최대 순매수(8262억 원)를 뛰어넘었다.
기관 순매수세에 힘입어 코스닥은 1000포인트(p)를 목전에 두고 있다. 코스닥이 종가 기준으로 1000p를 넘은 건 지난 2022년 1월 5일(1009.62)이 마지막이다.
코스닥은 이른바 '닷컴버블' 직전인 지난 2000년 3월 10일 2925.5까지 올랐고 그 해 닷컴버블이 터지면서 연말까지 80% 폭락했다. 2001년 1월 2일 장 중 502.50까지 하락하며 과거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2000년 이후 코스닥 지수의 최고치는 지난 2021년 8월6일 기록한 1062.03이다. 장 마감 기준으로는 2021년 8월 9일 1060.00이 가장 높다.
이날 기관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에이비엘바이오(298380)(6218억 원)다. 이어 삼천당제약(000250)(5333억 원), 리가켐바이오(4831억 원) 등 제약·바이오주를 대거 사 모았다.
코스피가 당초 목표로 했던 5000선을 돌파하면서 코스닥 시장의 추가 상승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할 것이란 기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코스닥 3000선 돌파를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해야 했다고 제안했다.
금융당국의 코스닥 활성화 방안도 본격 가동된다. 코스닥 기업에 투자하는 상품에 세제혜택을 강화해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의 장기 투자자금을 끌어들인다는 구상이다.
지난 2018년 도입된 코스닥벤처펀드의 세제 혜택이 강화됐다. 이는 자산의 절반 이상을 벤처기업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 후 7년 이내 중소·중견기업 주식에 의무 투자해야 하는 상품이다. 현재는 3년 이상 투자할 때 300만 원(투자금의 10%) 한도로 평생 한 번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제 매년 200만 원(투자금의 1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올해 3분기 도입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는 납입금 2억 원 한도로 배당소득에 9%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BDC는 개인 자금을 공모 형태로 모아 비상장 벤처·혁신기업과 코스닥 상장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상장형 펀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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