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공개매수 정보로 3.7억 챙긴 NH증권 직원 檢 고발

2·3차 정보수령자도 29억원 부당이득 취해…과징금 37억원 부과

금융위원회 전경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NH투자증권(005940) 직원 등의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에 대한 고발 조치와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또 지배주주 등의 주가 하락 방어 목적 시세조종 행위에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21일 열린 제2차 정례회의에서 NH투자증권 직원 등이 공개매수 실시와 관련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총 3억 7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공개매수 관련 정보가 내부에서 외부로 확산되며 2·3차 정보 수령자까지 연쇄적으로 거래에 나선 정황이 확인되면서 총 37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 제공)

조사 결과 NH투자증권 직원 E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 ◇사, ●사 등 3개 종목의 공개매수 실시 미공개정보를 취득한 뒤 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E는 해당 정보를 전 NH투자증권 직원 F에게 전달했고, 이를 활용한 거래를 통해 총 3억 7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F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은 2차 정보수령자인 G, H, I가 이를 이용해 거래했고, 3차 정보수령자인 J, K, L도 다시 정보를 전달받아 거래에 나섰다. 증선위는 이들이 시장질서를 교란해 총 29억 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2·3차 정보수령자에 대해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로 총 37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NH투자증권은 "금융당국의 조치 결과에 대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법과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면서 "임원의 주식 매매를 금지하고, 가족 계좌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전사적인 내부 통제 체계를 강화했다.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제공)

또 증선위는 별도의 사건으로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주가 하락을 방어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지배주주 등 3인에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을 의결했다.

증선위 조사 결과 C는 상장사 A와 A사의 최대주주인 비상장사 B의 실사주로, B사가 보유한 A사 주식의 70~80%를 담보로 200억 원 규모의 차입금을 조달한 상태였다. 이후 A사 주가가 하락하면서 담보 주식이 반대매매될 위험이 커지자, C는 A사 직원 D에게 지시해 B사 계좌로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시세조종 주문은 2023년 2월 21일부터 4월 25일까지(1차), 2023년 11월 8일부터 2024년 6월 5일까지(2차) 두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총 2152회에 걸쳐 29만8447주 규모가 집행됐다. 증선위는 이 과정에서 주가 하락을 방어하며 총 294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

증선위는 "공개매수 등과 관련한 미공개정보 이용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관련 혐의가 철저히 규명될 수 있도록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e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