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시행세칙 개정…'코스닥 시장 신뢰+혁신 제고 방안' 후속 조치
'AI·에너지·우주'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도입
코스닥 상장폐지 요건 강화…시총 기준 40억→150억
- 문혜원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시장 신뢰+혁신 제고 방안' 후속 조치로,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도입을 위한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 분야 기업의 원활한 상장을 위해 △인공지능(AI) △에너지(신재생·에너지저장장치·ESS) △우주산업 등의 개별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기술 심사 기준을 세칙에 마련했다.
AI 분야는 글로벌 경쟁, 정부의 정책적 지원 확대·강화 등 산업 지원 필요성을 고려해 밸류체인별로 세부 심사 기준을 수립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전 세계적으로 성장이 활발한 산업이고, 에너지저장장치(ESS) 분야는 AI·데이터센터 등 전력 수요 증가와 관련해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라는 점을 고려해 맞춤형 기준을 신설했다.
우주 분야는 장기간의 연구개발 및 초기 자금조달 필요성, 성공 시 국가 위상 제고 등 지원 필요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 기준을 마련했다.
거래소는 올해 중 정책방향, 성장 잠재력, 장기간 연구개발 필요성, 국내기업 밸류체인 등을 고려해 업종별 심사 기준을 추가로 마련할 예정이다.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시가총액 기준이 기존 4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강화된다. 상향된 시가총액 기준은 이달부터 적용된다.
코스닥 기업이 시가총액 150억 원 미만인 상태가 30거래일 연속으로 지속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관리종목 지정 이후 시가총액이 150억 원 미만인 상태가 90거래일 내 10거래일 연속으로 유지되거나 30거래일 동안 누적되면 최종적으로 상장폐지된다.
시가총액 기준은 올해 150억 원에서 2027년 200억 원, 2028년 30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매출액 기준은 2027년 50억 원, 2028년 75억 원, 2029년 10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거래소는 올해 1분기 중 '업종별 기술 자문역' 제도를 도입해 기술기업 심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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