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 "고려아연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기각 유감…제련소 건설은 지원"
- 신건웅 기자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24일 법원의 고려아연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영풍(000670)·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010130)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양측에 결정문을 송달했다.
이에 대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이번 절차를 통해 제기됐던 기존 주주의 주주가치 훼손 가능성, 투자 계약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 고려아연이 중장기적으로 부담하게 될 재무적·경영적 위험 요소들이 충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 제기는 고려아연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모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책임 있는 최대주주의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도 "최대주주로서 미국 제련소건설 프로젝트가 미국뿐 아니라, 고려아연과 한국 경제 전반에 실질적인 '윈윈'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규모 해외 전략 프로젝트가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경영진이 이사회와 최대주주로부터 지속적인 신뢰와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지배구조와 의사결정 체계가 전제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고려아연의 경영이 특정 개인이나 단기적 이해가 아닌, 전체 주주와 회사의 장기적 가치 극대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제도적·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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