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1%만 보유해도 연 2회 현황·계획 알려야…"상장사 공시 강화"

연 2회로 공시 횟수 확대…처리계획·이행현황 비교
반복적 공시 위반 땐 가중처벌 근거 마련…30일 시행

금융위원회 전경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금융당국이 상장사의 자기주식 보유·처분에 대한 공시를 대폭 강화한다. 자기주식을 1% 이상 보유한 상장법인은 앞으로 연 2회 자기주식 보유 현황과 처리계획을 공시해야 하며, 기존 계획과 실제 이행 내역을 비교해 공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 규정'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한 상장법인은 자기주식 보유 현황과 보유 목적, 향후 처리계획을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에 총 2차례 공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5% 이상 보유 시 연 1회만 공시 의무가 있었다. 처리계획 역시 향후 6개월간의 세부 계획을 표 형식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또 상장사는 직전에 공시한 자기주식 처리계획과 최근 6개월간의 실제 이행 현황을 비교해 공시해야 한다. 계획 대비 이행 차이가 30% 이상 발생할 경우 그 사유를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자기주식 관련 공시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상장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임원 해임 권고, 증권 발행 제한, 과징금, 형사처벌 등 재 수단을 적극 활용하고 반복 위반 시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중대재해 발생 사실에 대한 정기 공시도 강화된다. 앞으로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에는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포함하고, 발생 개요와 피해 상황, 대응 조치 및 전망을 공시해야 한다.

이외에 합병이나 분할 등 주요 구조 개편 시에는 이사회 의견서에 경영진 설명 내용과 이사회 논의 과정도 구체적으로 담아 이사회 결의 시점마다 공시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주주가치 중심의 경영 문화가 정착되고,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정보 비대칭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자기주식을 주주환원 수단으로 활용하는 기업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개정안은 공시 서식 개정과 함께 이달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상장사는 내년 사업보고서부터 개정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