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비상장주식 특화 전자등록기관 '문호 개방'…"혁신기업 지원"
자체 발행·수기 관리에 주주권 증명 애로…특화기관 신규진입 추진
상반기 중 심사기준 마련해 하반기 허가 절차 진행…"엄중 심사"
- 박승희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금융위원회가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지원을 위해 비상장주식에 특화된 신규 전자등록기관의 시장 진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2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서울 영등포 한국거래소에서 개최된 '생산적금융 대전환 세 번째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19년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 전자등록업이 허가제로 도입됐음에도 현재까지 전자등록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 1곳에 불과하다.
예탁결제원은 상장주식과 채권 등 정형화된 대규모 시장을 중심으로 전자등록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비상장주식은 발행 규모가 작고 기업 수가 많아 전자등록 참여율이 낮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비상장주식은 기업이 자체 발행하거나 수기로 관리되는 경우가 많아 주주권 증명이 어렵고 위·변조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위는 비상장주식 특화 신규 전자등록기관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금융시장 안정성을 고려해 복수 전자등록기관 허용은 비상장주식에 한해 적용되며, 예탁결제원이 청산·결제를 수행 중인 K-OTC 시장은 제외된다.
주식 소유 제한, 전자등록적립금 추가 적립 등 허가 요건을 보완하고 심사 매뉴얼을 마련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신규 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비상장주식 특화 전자등록기관 허용으로 거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쟁 체계 도입으로 수수료·서비스 측면에서도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이달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준비에 착수한다. 2026년 상반기 중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허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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