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해외주식 수수료 '역대 최대' 2조 벌어…개미 계좌는 절반이 손실
금감원, 증권사·운용사 대상 해외투자 현장점검 결과…검사로 전환
해외투자 관련 거래금액 비례 이벤트 원천 금지
- 손엄지 기자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금융감독원이 증권사·운용사를 대상으로 해외투자 관련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증권사 수수료 수익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개인투자자 계좌 절반이 손실계좌로 나타났다.
이에 증권업계에 만연해 있는 해외투자 영업 행태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내년 3월까지 해외투자 관련 신규 현금성 이벤트와 광고를 중단하고, 거래금액 비례 이벤트는 원천 금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19일 금감원은 해외투자 거래 상위 5개 증권사과 해외주식형 펀드 상위 2개 운용사를 대상으로 해외투자 관련 투자자보호와 리스크관리 적정성 등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현장검검 결과를 토대로 이날부터 '현장검사'에 즉시 착수한다. 검사 과정에서 투자자를 현혹하는 과장광고, 투자자 위험 감수 능력에 맞지 않는 투자권유, 투자위험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 등 위법·부당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해외주식 영업 중단 등 최고 수준의 조치를 통해 강력 대응 예정이다.
올해 들어 지난 11월까지 해외주식 거래 상위 12개 증권사의 해외주식 위탁매매 수수료 수익은 총 1조 9505억 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반면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계좌 중 절반(49.3%)이 손실계좌로 나타났다. 계좌당 이익도 50만 원으로 전년(420만 원) 대비 크게 줄었다.
해외 파생상품 투자에서 개인투자자는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수년간 대규모 손실을 기록 중이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개인투자자의 투자손실은 3735억 원이다.
금감원은 증권업계 전반적으로 해외투자 고객 유치와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공격적인 이벤트를 경쟁적으로 실시한다고 봤다.
특히 거래금액과 비례한 현금 지급, 신규·휴면 고객 매수 지원금 지급, 수수료 감면 등으로 해외투자 확대를 유도했고, 영업점·본점 KPI 등에 해외주식 시장점유율·수수료 수익 등을 반영했다.
금감원은 내년 3월까지 각 증권사에 해외투자 관련 신규 현금성 이벤트와 광고를 중단하도록 했다. 업계 자정 노력, 시장 상황, 제도개선 추진 경과 등을 고려해 재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내년 1분기 중 금융투자협회 규정 개정으로 과당매매 유발 소지가 있는 거래금액 비례 이벤트는 원천 금지할 예정이다.
연내 각 증권사는 홈트레이딩시스템(H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팝업 등을 통해 해외투자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등에 대한 투자자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
또 2026년도 사업계획 수립 시 해외투자 관련 이벤트·광고, KPI 등이 과도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자제를 당부했다.
e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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