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IFRS 18 수정 도입…회계상 '영업손익' 정의 바뀐다
기존 영업손익 기준은 주석에 병행…내년부터 조기적용 허용
보험업계 무·저해지 보험상품의 해지율 공시 강화
- 손엄지 기자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국내 상장사의 손익계산서가 15년만에 바뀐다. 국제회계기준(IFRS) 개편에 따라 '영업손익'의 개념이 확대되면서, 기업 실적을 바라보는 기준도 달라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영업손익을 주석으로 병행 공시하도록 했다.
18일 금융위원회는 기업회계기준서(K-IFRS) 제1118호 '재무제표의 표시와 공시' 제정안을 포함한 총 3건의 회계기준 제·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IFRS 18의 핵심은 손익계산서에 영업손익 등 범주별 중간합계를 신설하고, 영업손익을 투자, 재무 등의 범주가 아닌 잔여 개념의 손익으로 측정한다.
그간 IFRS에서는 영업손익의 정의와 표시 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한국은 별도로 영업손익을 추가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해왔다.
IFRS 18이 그대로 도입될 경우 우리나라 영업손익에 대한 재무제표 표시방식이 변한다. 영업활동과 관련된 손익을 영업손익으로 한정하던 상황에서 영업손익을 전체 손익 중 투자·재무 등에 속하지 않는 잔여범주로 확장하는 것이다.
다만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회계기준원 등은 영업손익 개념이 바뀌는 IFRS18을 수정없이 도입할 경우 정보이용자 혼란과 비교가능성 저하 우려가 있다고 판단, 현행 기준 영업손익이 IFRS 18 이후에도 계속 정보이용자에게 제공되도록 수정도입 방식을 결정했다.
즉 손익계산서 본문에는 IFRS 18에 따른 영업손익을 표시하면서도 '현행 기준 영업 손익'도 별도로 산출해 주석에 기재하도록 했다.
시행 후 3년이 도래하는 시점에 현행 기준 영업손익의 병기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해 주석공시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 현행 기준 영업손익의 표시위치 변경으로 인해 제재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양정기준도 보완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주석에는 본문에 들어가는 정보보다 중요성이 낮다는 점에서 동일금액 위반이라도 상대적으로 가벼운 제재를 부과해왔다.
정부는 제정기준의 안착까지 기업들의 준비과정에서 겪는 실무상 이슈를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회계기준원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IFRS 18 정착지원 TF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제도시행 초기에는 기업들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회계처리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고의가 아닌 이상 비조치하는 등 2년간 계도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제정 내용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고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조기적용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불거진 전력구매계약(PPA) 회계 불확실성도 완화한다.
금융위는 IFRS 9와 7 개정에 맞춰 K-IFRS 금융상품 기준을 개정해 직접 PPA의 자가사용 예외 적용 요건을 명확히 하고, 가상 PPA에 대해서는 위험회피회계 적용 요건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발전량 변동에도 계약 물량 전체에 대해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게 되면서, 파생상품 평가손익으로 인한 기업 실적 변동성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
보험업계에 대해서는 무·저해지 보험상품의 해지율 가정과 관련한 공시가 강화된다.
일부 보험사가 경험통계 부족을 이유로 해지율을 과도하게 높게 가정해 수익성과 건전성을 왜곡한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앞으로 보험사가 원칙적인 추정모형과 다른 기법을 사용한 경우, 그 차이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이 기준은 2025년 말부터 시행되며, 국내 보험사는 2025년 재무제표부터 바로 적용해 개정내용의 공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e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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