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년부터 '네트워크 회계법인' 비감사용역도 공시"
"감사인 독립성 준수 노력 강화…회계투명성 제고"
- 손엄지 기자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2026년부터 상장사는 사업보고서에 외부감사인뿐 아니라 감사인과 동일한 브랜드를 사용하는 '네트워크 회계법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 현황도 함께 기재해야 한다.
감사인의 독립성을 둘러싼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16일 금융감독원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제출되는 사업보고서부터 네트워크 회계법인과 체결한 비감사용역 계약 내역을 공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네트워크 회계법인은 법적으로는 감사인과 별도로 운영되지만, 동일한 브랜드 명칭을 공유하는 컨설팅·자문 법인 등을 의미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공인회계사 윤리기준'에 따른 것이다.
개정 윤리기준은 네트워크 회계법인의 정의 범위를 확대해 감사인과 별도 법인이라 하더라도 브랜드를 공유하는 경우 감사대상회사에 대해 감사인과 동일하게 독립성 준수 의무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네트워크 회계법인이 감사대상회사에 제공하는 비감사용역 계약 역시 이해관계자에게 공개 대상이 된다.
기업 내부 통제 책임도 강화된다. 회사의 내부감사기구는 네트워크 회계법인과 비감사용역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감사인의 독립성 준수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금감원은 "감사인이 외부감사 업무 수행시 독립성 준수 노력을 강화하고 회계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감사인 감리 등을 통해 감사인의 독립성 준수와 감사 품질관리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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