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가 작전주?"…'투자경고' 딱지에 기관 신규 매수 중단

12월 24일까지 주가 96.6만원 넘어가면 '투경' 해제 안 돼
주가조작 잡기 위해 만든 제도가 대형주의 정상적 수급 막아

코스피가 422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현황판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종가가 표시되고 있다. 2025.11.3/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시가총액 400억 원의 SK하이닉스(000660)가 '투자경고' 딱지를 받으면서 외국인과 기관투자자 매도가 쏟아지며 하락 마감했다.

SK하이닉스가 '투자경고' 딱지를 떼려면 오는 17일까지 주가가 80만 원을 넘으면 안 된다는 상한선이 생겼다.

과도한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 규정이 코스피 상승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SK하이닉스는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됐다. 투자경고 종목이 되면서 신용매수는 불가능하고, 현금 대신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대용증권으로도 해당 종목을 활용할 수 없게됐다.

전날 SK하이닉스는 전거래일 대비 2만 2000원(3.75%) 하락한 56만 5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628억 원, 1028억 원 순매도했다.

한 기관투자자는 "투자경고 딱지가 붙으면 기관 대상 투자 시 추가 매수가 불가능하고, 지정일에는 매도만 가능하다"며 "투자경고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상당히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경고종목 해제여부의 최초 판단일은 12월 24일(예정)이다. 해당일의 종가가 12월 17일 종가보다 45% 이상 상승하거나, 12월 3일 종가(55만 2000원)보다 75% 이상 상승하면 안 된다. 즉, 12월 24일까지 주가가 96만 6000원을 넘게 되면 투자경고 종목 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

그날 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하루씩 순연해 판단한다.

SK하이닉스가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건 최초다. 이번 투자경고 지정은 지난 2023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신설한 '초장기 상승·불건전 요건'에 따른 것이다.

당시 한국거래소는 영풍제지, 삼천리(004690), 대성홀딩스(016710) 등 소수 계좌를 활용해 장기간 주가를 올려 감시망을 회피한 신종 주가조작 사례가 발생하자 해당 규정을 신설했다.

이 요건은 특정 종목이 1년간 200% 이상 상승하고, 최근 15거래일 중 상위 10개 계좌의 매수 관여율이 일정 기준 이상인 날이 4일 이상 반복될 경우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SK하이닉스는 최근 1년 동안 200% 넘게 오르면서 대상이 됐다. 효성중공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200% 오른 대형종목도 잇달아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됐다.

주가조작을 잡기 위해 만든 제도가 정상적인 산업 호황과 외국인 수급 유입에 따른 대형주의 정상적인 수급까지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대형주는 거래 규모가 워낙 크고 해외 기관·패시브 펀드 매매가 특정 창구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일부 계좌의 관여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며 "이런 수급 구조까지 불건전 거래로 해석하면 투자주의·경고가 과도하게 빈번해지고 제도 신뢰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도 제도 내선에 나섰다. 전날 한국거래소는 "SK하이닉스의 매매상황을 고려해 투자경고종목(초장기상승&불건전요건) 지정요건을 단순수익률이 아닌 주가지수 대비 초과수익률을 기준으로 변경해 시가총액 상위종목 제외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