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장사 공시 서식 개정…"배당절차 개선 방안 구체적 기재"
배당목표 산출방법·배당 수준의 방향성 등 기재
결산배당과 분기·중간 배당 나눠서 기재
- 손엄지 기자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금융감독원은 사업보고서에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배당액 확정 이후 배당받을 주주가 결정되도록 배당절차를 변경하는 '배당 관행 개선'에 더 많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앞서 금감원은 2024년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유가·코스닥 상장법인 중 배당성향 상위 100개사 대상으로 배당 관련 기재사항을 점검했다.
이들은 배당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를 잘못 표시하거나, 배당정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는 등 공시 미흡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금감원의 공시서식 개정으로 이제 '배당정책에 관한 사항'은 △배당목표 결정 시 사용하는 재무지표 및 산출방법 △향후 배당 수준의 방향성 △배당 제한 관련 정책 등 소항목을 구분하고 항목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또 '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에 관한 사항'에 정관 개정 여부·이행 계획과 실제 배당 현황 작성시 결산배당과 함께 분기·중간배당에 대한 내용도 모두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상장사는 자발적인 정관 정비를 통해 결산배당과 분기·중간배당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한 배당절차를 이행하고, 자본시장 활성화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e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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