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형벌·과징금 개선 필요"…금융위, 제재 선진화 TF 첫 회의
상장협·코스닥협회·한공회, 현장 애로사항과 제도개선 건의
- 손엄지 기자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고의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회계오류까지 형사처벌 절차를 밟게될 우려가 있어 '제재의 선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회계업계는 회계부정에 대한 형벌수준이나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이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조사·제재 선진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가지고 이같은 개선 요구를 수렴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박민주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주재로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8월 27일 발표된 '증권선물위원회 3대 중점 운영방향'의 후속조치다.
당시 증선위는 조사·감리·제재 절차 전반에 걸쳐 피조사인 방어권 보장 강화와 경제형벌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건의했다.
상장협과 코스닥협회는 고의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회계오류까지 형사처벌 절차를 밟게될 우려가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제재의 선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피조사자에게 보다 충실한 소명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했다.
한공회는 현재 감사인에 대한 처벌 수준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일부 지적이 있는 감리절차에 개선을 주문했다.
회계부정에 대한 형벌수준이나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의 경우 해외사례나 보호법익이 유사한 범죄와 비교할 때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어권 보장을 위해 감리과정에서 조치대상자의 정보접근권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회의에 참석한 민간전문가들은 유관기관의 제안취지에 공감하며 개선 여부와 구체적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향후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검토하기로 했다.
또 정부의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 효과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사·제재 과정에서의 법률적합성과 예측가능성을 보다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향후 정부는 TF를 '불공정거래 분과'와 '회계부정 분과'로 나눠 내년 상반기까지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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