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반기 회계 주요 지적사례 공개…매출원가 누락 등 적발

순환출자 구조지만, 관계기업 분류 안 해
판매 제품 원재료를 재고자산으로 남겨…순이익 과대계상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금융감독원은 2일 2025년 상반기 회계심사·감리에서 적발된 주요 지적사례를 공개했다. 사례 공유를 통해 기업의 회계 오류 및 부정을 예방하고 외부감사인의 심사 품질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 지적사례는 총 10건으로 △매출·매출원가 2건 △투자주식 3건 △재고·유형자산 3건 △기타자산·부채 2건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순환출자 구조를 통한 관계기업 분류 오류다. 한 도매업체 A사는 그룹 내 계열사 B·C사와 순환출자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럼에도 B사와 체결한 '의결권 행사 제한 합의서'를 이유로 20% 미만 유효지분율을 주장하며 B사를 관계기업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A사는 이를 근거로 B사 주식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FV-OCI) 금융자산'으로 처리했고, B사 주식 매각 손실 등을 당기손익에서 제외해 이익을 과대계상했다.

금감원은 "순환출자·경영진 공유 등 실질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관계기업 분류가 타당하다"며 회계처리 오류를 지적했다.

매출원가를 누락해 이익을 조정한 사례도 적발됐다.

화장품 판매업체 D사는 판매가 완료된 제품의 원재료를 매출원가로 처리하지 않고 재고자산으로 남겨둬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해당 비용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연되면서 차기 순이익을 과소계상하는 왜곡도 발생했다.

특히 D사는 외부감사인의 조회 절차에 부정 개입해 정상적인 감사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생산·판매 프로세스 변경 시 내부통제를 적시에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발비를 요건 미충족 상태에서 자산화한 사례도 포함됐다.

E사는 신제품 개발이 무형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관련 지출을 개발비로 처리해 자기자본과 순이익을 부풀렸다.

회사가 개발 활동에서 발생한 지출을 자산화하기 위해서는 무형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무형자산을 완성해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등 6가지 인식 요건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를 공개해 투자자의 잠재적 위험요소 파악과 합리적인 판단에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e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