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된 바 없다"는 정부…잇단 세금 논의에 투자자 불안 가중

코스닥 세제 혜택은 늘리고 해외 주식 세금은 인상 가능성
금투세 도입 논의도 재점화…"주식 투자 심리 위축 우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국제금융자문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2.1/뉴스1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정부가 코스닥 활성화를 위한 각종 세제 혜택 도입을 검토하는 동시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강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4일 '코스닥시장 경쟁력 강화방안'을 내놓는다.

금융위는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이지만, 업계는 코스닥벤처펀드 개인투자자 소득 공제 확대,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시 증권거래세 면제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정부가 해외 투자 양도소득세 강화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서학개미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정부는 해외 주식 과세를 강화하면 환율을 안정화할 수 있으면서도 서학개미 자금의 국내 회귀(머니무브)를 유도할 수 있다는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환율 관련 간담회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추가 인상 가능성에 대해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여건이 되면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해외 주식 양도차익은 연 25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에는 22%의 세율을 적용한다. 1000만 원을 벌면 165만 원이 세금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2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정치권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의에 다시 불을 지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코스피 4000 시대가 열렸고 5000 전망도 나오는 상황에서 금투세 도입을 논의할 때가 됐다"고 언급했다.

또 금투세 폐지 과정에서 '50억 원'으로 상향했던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도 '10억 원'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투세는 연 5000만 원 초과 주식 양도차익에 20%의 세율을 부과하는 제도로, 2023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두 차례 유예 끝에 폐지됐다.

당장 내년 1월부터는 증권거래세율이 인상된다. 코스피 시장 거래세율은 0%에서 0.05%로 오른다. 농어촌특별세(0.15%)를 합치면 총 0.2%다. 코스닥·K-OTC 시장은 0.15%에서 0.20%로 오른다. 이는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추진됐던 거래세 인하가 금투세 폐지로 인해 원복되는 조치다.

시장에서는 과세 완화와 강화가 동시에 거론되면서 정책 신호가 혼재돼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특히 코스닥은 밀고 해외는 막는 식의 정책에 투자자 불만도 나온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세제 변수에 대한 불확실성이 길어지면 개인투자자의 위험 회피 성향이 강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