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토큰증권 제도화 법안 통과 환영…신뢰 형성 위해 노력해야"
- 문혜원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금융투자협회는 토큰증권(ST) 발행·유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STO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동안 블록체인 기술 고도화로 부동산·음원·미술품 등을 기초자산으로 토큰 형태로 판매하는 조각투자가 가능해지면서 비정형적 증권의 발행·유통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토큰증권은 제도화되지 못한 채 표류해왔다.
금투협은 이번 개정안으로 토큰 증권의 전자 등록 방식이 인정되고 STO 도입과 거래를 위한 규제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여야 합의로 STO 도입의 첫발을 뗀 만큼 금융투자업계도 STO 시장의 신뢰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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