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자 韓 증시 투자 쉬워진다…국내계좌 없이 주식 매매
금융위, '외국인 통합계좌 가이드라인' 마련…'주체 제한' 전면 폐지
내년 1월 시행, 제도 도입 8년 만에 개편…외국인, 韓증시 접근성 개선
- 손엄지 기자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금융당국은 외국인이 별도의 국내 증권사 계좌를 만들지 않아도 해외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에 바로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외국인 통합계좌의 개설 주체 제한을 전면 해제하고, 계좌 개설부터 권리 배정·보고 절차까지 실무 기준을 상세히 담은 '외국인 통합계좌 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했다.
가이드라인에는 △계좌 개설 절차 △주주권리 배정 방식 △보고절차 △내부통제 요건 등 해외 금융투자업자가 국내 통합계좌를 이용할 때 알아야 할 세부 사항을 기록했다.
외국인 통합계좌는 2017년 도입된 제도로 외국인이 별도의 계좌개설 없이 국내 주식을 일괄 매매·결제할 수 있는 해외 금융투자업자 명의의 계좌를 의미한다.
국내 개인투자자가 해외 주식을 거래할 때 한국 증권사 계좌 하나로 다양한 해외 종목을 사고파는 구조와 유사하다.
다만 통합계좌 개설이 가능한 해외 금융투자업자의 범위가 좁고 세부 기준이 부족해 시장 활용이 제한돼 왔다.
정부는 올해 10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통합계좌 개설 주체 제한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금융위 의결을 거쳐 2026년 1월 2일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 후에는 글로벌 대형사뿐 아니라 중·소형 해외 증권사·자산운용사도 별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없이 통합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앞서 금융위·금융감독원은 올해 4월 해외 중소형 증권사의 국내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통합계좌 관련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한 바 있다. 이를 기반으로 하나증권에서 홍콩 엠퍼러(Emperor)증권과 함께 국내 첫 통합계좌를 개설했고, 삼성증권·유안타증권 역시 9월 추가 지정을 받아 개설을 준비 중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계좌 개설은 해외 금융투자업자가 국내 증권사와 통합계좌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상임대리인에 보관계좌를 연 뒤 통합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주주권리 배정도 명확해졌다. 예탁결제원이 통합계좌 명의자인 해외 금융투자업자에게 일괄 배당을 지급하면, 명의자가 이를 최종투자자별 보유수량에 맞춰 안분한다. 의결권 행사도 상법에 따라 '불통일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 최종투자자의 개별 의사가 반영될 수 있다.
보고 의무는 거래내역을 10년간 기록·유지하고, 매월 말 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관련 자료를 국내 증권사에 제출하는 방식이다.
내부통제의 경우 국내 증권사는 통합계좌 계좌주의 감독당국 인가 여부, 제재 이력, 내부통제 체계 등을 사전·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금융위는 영문 가이드라인도 배포해 해외 금융투자업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주식시장 접근성이 개선되고 신규 투자자금 유입 촉진으로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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