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장애 시 즉시 시장전환"…자본시장 통합 BCP 내년 시행
특정 집행시장 장애 지속 시 호가접수 거부 등 통제 조치 시행
"복수거래소와 증권사 내규 개정하고 시스템 개발해야"
- 손엄지 기자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금융감독원은 특정 집행시장의 전산 장애 발생 시 비상상황 전파, 거래정지 시 정상 집행시장으로 주문 전환, 증권사 주문집행기준 명확화 등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 통합 업무연속성계획(BCP)'을 업계에 설명했다. 일시적 장애부터 거래정지 단계까지 대비한 통합 대응 프로세스를 마련해 시장 혼란과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오후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자본시장 정보기술(IT)·정보보안 안전성 제고를 위한 4분기 정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 8월 금감원이 발표한 '자본시장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제고 방안'(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금감원은 이날 지난 3월 한국거래소(KRX) 전산사고를 계기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통합 BCP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내년 1분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통합 BCP의 주요 대응 항목을 공유하며, 관련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복수 거래소(KRX, NXT)·증권사의 내규 개정, 시스템 개발·테스트, 통합 비상훈련 실시 등을 당부했다.
통합 BCP에 따르면 특정 집행시장의 일시적 장애가 발생하면 한국거래소(KRX)와 넥스트레이드(NXT)는 회원사·타거래소·투자자에 대한 비상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증권사는 주문집행기준을 고객에게 안내해 시장선택권(KRX 또는 NXT)을 보장해야 한다.
또 특정 집행시장의 장애지속으로 거래가 정지되면 KRX와 NXT는 정상 집행시장에서의 거래기회 제공을 위한 호가접수 거부 등 통제 조치를 시행한다. 증권사는 주문배분시스템(SOR)을 통해 정상 집행시장으로 주문 전송하도록 조치한다.
특정 집행시장의 장애 발생시 증권사는 장애의 정의와 장애 유형에 따른 주문집행방식을 각 사의 BCP와 최선진행기준 설명서에 명확히 기술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전자금융사고 및 개인(신용)정보 유출과 관련한 반복적 위규 사례와 주요 제재 내용,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전산사고 발생 시에는 대체수단 가동 등 신속한 대응으로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 발생 투자자에 대한 적시 보상도 이행할 것을 강조했다.
증권업계는 내부통제 강화 등 종합대책 준수 현황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건의했다.
금융보안원은 최근 금융권에서 발생한 주요 침해사고 사례와 사이버보안 취약점 등 핵심 리스크 요인을 소개하고, 관련 대응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전산사고 감축과 예방,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증권업계의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고, 종합대책에 따른 엄정한 검사·제재 기조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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