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1년內 소각"…상법 개정안 발의에 금융주 '들썩'[핫종목]
- 박승희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금융사들과 지주사들의 주가가 강세다.
25일 오전 9시 45분 하나금융지주(086790)는 전일 대비 2300원(2.57%) 오른 9만 1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하나금융지주는 4거래일 만에 상승 중이다.
이외에도 신한금융지주회사(055550)(2.23%), KB금융지주(105560)(1.75%), 미래에셋증권(006800)(2.14%), 한국투자금융지주(071050)(1.73%), 현대해상화재보험(001450)(4.86%), 한화손해보험(000370)(2.35%) 등 금융주 전반이 상승 중이다.
금융주들은 그간 주주환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행해 오면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 시 수혜주로 꼽혀왔다.
이외에도 지주사인 SK스퀘어(402340)(8.15%), 효성(004800)(4.90%), 삼성물산(028260)(3.67%) 등도 상승 중이다. 지주사 역시 자사주 비중이 높고 시가 총액 상위 기업들이 많아 수혜주로 거론돼왔다.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전날 오후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만 △임직원 보상 목적 △우리사주제도 시행 △신기술 도입 및 전략적 제휴 △재무구조 개선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을 경우, 보유를 허용하도록 예외를 뒀다.
승인 없이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지 않으면 이사 개인에 대해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당내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정기국회 내에 3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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