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키움증권, 국내 5호 발행어음 사업자 된다…증선위 통과

19일 금융위서 최종 의결…4년 만에 '5호 발행어음 사업자' 탄생 임박
키움證, 벤처투자·혁신기업 등 '생산적 분야'에 적극 공략

키움증권 전경.(키움증권 제공)

(서울=뉴스1) 손엄지 문혜원 기자 = 키움증권(039490)의 발행어음(단기금융업) 인가 안건이 12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2021년 미래에셋증권 이후 4년 만에 '5호 발행어음 사업자'가 탄생할 전망이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증선위 회의를 열고 키움증권의 발행어음 인가안을 통과시켰다.

키움증권의 발행어음 인가안은 오는 19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의결만 앞두고 있다. 최종 통과시 키움증권은 다음달부터 발행어음 사업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키움증권 자기자본 규모는 지난 6월말 기준 약 5조 4386억 원이다. 발행어음 인가 증권사는 자기자본의 200%까지 단기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은 기업대출, 인수금융,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IB 자산운용을 확대할 수 있어 수익 구조 다변화가 기대된다.

키움증권은 조달자금을 벤처투자, 혁신기업 기원 등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생산적 분야'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진다.

현재 미래에셋증권(006800)·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005940)·KB증권 등 4곳만 발행어음 사업을 영위 중이다.

최근 정부의 '모험자금 공급' 기조에 발맞춰 금융당국은 발행어음 심사를 재개했고, 삼성증권·하나증권·메리츠증권·신한투자증권이 심사를 받고 있다.

e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