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현 해킹으로 '110억 피해' 주장…미래에셋 "실제 손실 16억" 반박
배재현 "그때 주식 안 팔았다면 110억원 됐을 것"
미래에셋 "특별손해 해당되지 않아…배상 책임 없어"
- 손엄지 기자, 박승희 기자
(서울=뉴스1) 손엄지 박승희 기자 = 미래에셋증권(006800)의 계좌가 해킹돼 수십억 원의 자금이 유출된 사건을 두고 배재현 전 카카오(035720) 투자총괄대표와의 법적 분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배 전 대표는 "현 주식 시가 기준 110억 원의 피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하고, 미래에셋증권은 "실제 피해액은 15억 8000만 원에 불과하며 회사의 책임도 제한적"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배 전 대표는 최근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배 전 대표가 구속 중이던 2023년 말 해킹 조직이 위조 신분증과 무단 개통된 알뜰폰을 이용해 자신의 증권 계좌에 접속했고, 보유 주식과 현금이 유출된 만큼 원상 복구가 필요하다는 게 취지다.
배 전 대표의 미래에셋증권 계좌에는 현금 약 37억 3000만 원과 주식 약 39억 3000만 원어치가 있었다. 해킹 조직은 총 76억 6000만 원의 주식과 현금을 확보했다.
해당 자산은 다시 배 전 대표 명의의 삼성증권, 케이뱅크 계좌로 옮겨졌다. 해킹 조직은 삼성증권에서 약 50억 원을 인출하려고 했지만 이상거래가 적발돼 계좌가 동결됐고, 케이뱅크에서는 일부 금액이 해킹 조직의 해외 지갑으로 유출된 것으로 알려진다.
결과적으로 미래에셋증권 계좌에 있던 76억 6000만 원 중 60억 8000만 원은 회수했지만 15억 8000만 원은 돌려받지 못했다.
미래에셋증권은 돌려받지 못한 금액은 보상하겠다고 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배 전 대표는 당시 매도된 주식의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피해액을 산정해야 한다며 110억 원의 손해를 주장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이 주장이 민법상 '특별손해'에 해당하며, 특별손해는 금융사가 그 사정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법적 타당성이 없다고 지적한다.
특히 미래에셋증권은 해킹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인증 절차가 모두 정상적으로 통과된 만큼, 회사 시스템의 보안 결함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해킹 조직은 통신사에서 유출된 배 전 대표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로 위조 신분증을 만들어 통신사 알뜰폰을 개통하고 계좌도 개설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후 미래에셋증권 계좌 비밀번호 변경을 위해 신분증 인증을 받고, 케이뱅크 계좌 1원 인증, 휴대전화 인증까지 완료했다. 신분증 인증은 정부 시스템을 이용한다.
미래에셋증권은 "현금 이전은 모두 피해자 명의 계좌로 이동한 뒤 다른 금융사에서 타명의 계좌로 최종 유출이 이뤄진 것"이라며 "피해를 '미래에셋증권만 뚫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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