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신고했더니 포상금이 9000만원"…최대 30억까지 가능
증선위, 불공정거래 신고자에 9370만원 포상 의결
- 한유주 기자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주가조작 일당을 금융당국에 제보한 신고자가 1억원에 가까운 포상금을 받는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자 A 씨에게 포상금 9370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신고자 A 씨는 혐의자들이 주가를 상승시킬 목적으로 부정한 내용을 사용했다며 위법 사실을 상세히 기술했고 녹취록 등 관련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했다. 이를 기반으로 금융감독원은 부정거래 혐의의 개연성이 있다 판단,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조사 결과에 따라 혐의자 6명을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및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는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 등 불법행위를 조기에 적발하기 위해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고자의 신상은 비밀로 보장되며, 신고는 익명으로도 가능하다. 단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면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원과 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포상금은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1등급(30억 원)~10등급(1500만 원)으로 구분되며, 등급별 기준금액에 기여율(0~100%)을 곱해 산정된다. 최대 한도는 30억 원이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액은 지난해 2월 포상금 지급한도를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하고, 금감원 예산에서 지급하던 포상금을 정부예산으로 지급한 이후 증가하는 추세다.
2014~2023년 10년간 지급된 포상금은 연평균 약 7161만 원 수준이었지만, 제도 개선 이후인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1억 9440만 원으로 2.7배 넘게 증가했다. 한 건당 포상금 지급액 또한 약 1884만 원에서 3240만 원으로 약 1.7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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