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금융사 직원?" NH증권 '패가망신 2호'…반복되는 미공개정보이용
불공정거래 조사 10년간 1258건…미공개정보이용은 240건
합동대응단 "금융사 직원 미공개정보이용, 엄중히 조치해야"
- 문혜원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금융회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가 수년째 반복되고 있다.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하 합동대응단)은 최근 NH투자증권(005940) 임원의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혐의를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NH투자증권 투자은행(IB) 부문 고위 임원인 A 씨는 최근 2년여간 공개매수를 주관한 기업 중 11곳의 공개매수 관련 정보를 직장 동료와 지인 등에게 반복적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이외에 NH투자증권 지점장, 일반인까지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로부터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은 이들은 공개매수 사실이 시장에 공표되기 전 해당 주식을 매수하고, 공표 후 주가가 상승하면 전량 매도하는 방식으로 20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미공개 정보 이용 관련 불공정거래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최근 10년(2016년~2025년 8월) 동안 조사한 불공정거래는 총 1258건이다.
매년 120건 이상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한 셈이다.
불공정거래 유형은 △미공개 정보 이용 △부정거래 △시세조종 등으로 분류된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불공정거래 유형은 미공개 정보 이용으로, 전체 중 5분의 1 수준인 240건을 기록했다.
특히 금융회사 임직원들은 일반투자자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데도, 미공개 정보 이용 관련 대규모 불공정거래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21~2023년 KB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 소속 직원은 상장회사들의 무상증자 실시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61개 종목을 거래하며 약 50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
가장 최근에는 메리츠화재 전 사장과 임원들이 합병 정보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22년 11월 메리츠금융지주 합병 계획 발표 전 주식을 사들이고, 발표 이후 주가가 오르자 매도해 억대 차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압수수색을 진행한 합동대응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해 지난 7월 출범한 조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경고할 정도로 불공정거래 근절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앞서 합동대응단은 지난 9월 종합병원·한의원·대형 학원 등을 운영하는 슈퍼리치들과 금융 전문가들이 손잡고 저지른 1000억 원대 주가 조작을 적발했다.
합동대응단이 1호 사건에 이어 2호 사건까지 연이어 적발하면서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승우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단장은 전날 뉴스1과 만나 "금융회사 임직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은 더 강력하게 엄중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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