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로 20억 챙긴 증권사 임원"…합동대응단, NH증권 압색(종합)
"미공개 정보 이용도 범죄…11개 종목 정보 전달 임원 적발"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해 출범한 합동대응단 '2호 사건'
- 신건웅 기자, 문혜원 기자
(서울=뉴스1) 신건웅 문혜원 기자 = 새 정부 들어 불공정 거래 척결을 위해 출범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이 미공개 정보 이용에 칼을 빼들었다. 미공개 정보 이용으로 2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대형 증권사 고위 임원에 대한 비위 행위를 적발, 고강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28일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와 관련해 NH투자증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해당 임원 집무실 및 공개매수 관련 부서 등이 대상이다.
NH투자증권 임원 A씨는 최근 2년여간 공개매수를 주관한 11개 종목의 공개매수 관련 중요정보를 직장동료와 지인 등에게 반복적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정보를 전달받은 이들은 공개매수 사실이 시장에 공표되기 전 해당 주식을 매수하고, 공표 후 주가가 상승하면 전량 매도하는 방식으로 20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매분석 및 자금추적 내용에 따르면 공개매수 발표 전·후 증권사 임원 측과 정보이용자들 간 주식매매 관련 자금으로 보이는 거액의 금전거래가 빈번하게 발견됐고, 이들 간 부당이득을 공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포착했다.
또 정보를 전달받아 주식을 매매한 혐의자들은 친인척 명의 등 차명 증권계좌를 다수 사용했고, 사용한 차명 계좌도 수시로 바꿔가며 매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본시장법에서는 호재성 정보가 일반투자자들에 공표되기 전까지 동 정보를 주식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공개매수 정보의 경우에는 별도 조항을 통해 엄격하게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를 금지한다.
합동대응단은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는 피해자가 없는 범죄가 아니다.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며 "결과적으로 피해는 일반투자자들의 몫"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누구든지 정보의 우위에 있는 자가 아무 규제 없이 이를 이용해 이득을 볼 수 있는 시장이라면,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여 회사를 분석하고 투자 판단을 내릴 필요가 없어질 것이고, 결국 수많은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떠나면서 주식시장은 침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업무 특성상 미공개정보이용 소지가 높으나 시장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는 금융회사 및 사무대행사 관계자 등에 대해 점검·조사를 확대해 위법행위 적발시 무관용 엄중 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업계의 미공개정보이용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 준법의식을 확립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합동대응단은 금융회사 및 상장기업 임직원 등 정보의 우위를 지닌 내부자가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철저히 적발해 엄중한 형사처벌과 행정제재로 이어지도록 조치해 주가조작과 동일한 중대 범죄행위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2024년 불공정거래 통보 자료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혐의 유형 중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유형은 12건으로, 이는 당해 전체 공개매수 건수(26건)의 절반 수준에 달한다.
k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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