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 위원장 '꼼수 EB 발행' 경고…"이사들이 설명해야"
[NIF2025]"이사의 주주충실 의무 이미 발효…책임질지 판단해야"
"주주 비례적 이익 고려"…'자사주 소각 회피' EB 꼼수에 '경고'
- 박승희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은 22일 자사주 소각을 피하기 위한 꼼수 교환사채(EB) 발행과 관련해 "해당 결정을 한 이사들은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충분히 고민해 발행했다는 점을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5 뉴스1 투자포럼 '진짜 성장, 코스피 5000의 길' 축사에서 "최근 자사주를 기반으로 EB 발행을 하는 일이 많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사주 기반으로 EB를 발행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조항이 이미 발효됐다는 점을 인지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 의원은 "EB를 발행한 것 자체에 대해 이사회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까지 충분히 검토해 경영 판단을 내린 것인지, 이 점을 나중에 답변해야 한다"며 "경영 판단의 핵심은 충분한 숙고에 기초한 판단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주주들이 소액 주주권을 행사해 (EB 발행 관련으로) 법원에 가게 되면, 그 결정을 했던 이사들은 자신의 전 재산으로 이 책임을 질 것인지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이 점에 있어 주주의 비례적인 이익을 충분히 고민해서 EB를 발행했다는 점을 설명해야 한다는 점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이 추진되는 가운데, 기업들의 자사주를 담보로 한 EB 발행이 급증하고 있다. 시장은 이를 자사주 소각을 피하고 재매각을 통해 최대주주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꼼수'로 판단했다.
이에 정부·여당은 기업의 꼼수 EB 발행에 대한 우려를 표해왔다.
코스피 5000 특위 소속 김남근 의원은 이달 초 EB 발행과 관련해 '자사주 악용' 사례라고 언급하며 "자사주 제도의 근본 취지를 되살리고 소수주주 보호 장치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과 감독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교환사채 규제 공백 문제는 일단 공시와 공시 위반시 제재 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도 기업이 EB 발행 선택 이유·지배구조 및 주주 영향 등을 공시하도록 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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