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년 감사인 지정 결과 사전통지…기업 1230곳 대상

주기적 지정 506사·직권 지정 724사…전년 대비 4곳 줄어

(금감원 제공)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금융감독원이 2026사업연도 감사인 지정 결과를 사전통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통지 대상은 총 1230개사(주기적 지정 506사, 직권 지정 724사)로 전년(1234사) 대비 4곳(0.3%) 줄었다.

주기적 지정제도는 상장사(코넥스 제외)와 소유·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대형 비상장사가 6년간 자유선임 후 남은 3년은 금감원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직권 지정은 감리 조치나 관리종목 지정 등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공정한 감사가 필요할 때 적용된다.

올해 사전통지 기준 상장사 171곳과 대형 비상장사 8곳 등 179사가 신규 주기적 지정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2023~2024년 주기적 지정 대상이었던 327곳은 동일 감사인을 2~3년차 감사인으로 연속 지정받았다.

직권 지정의 경우에는 신규 지정 사유가 발생한 상장사 145곳(코스피 19·코스닥 103·코넥스 23)과 비상장사 223곳 등 총 368사가 지정됐다.

지정 사유별로는 상장 예정법인이 202사(신규 지정의 54.9%),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기준 미달 기업이 78사(21.2%)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기존에 직권 지정된 356개사에 대해서도 기존 감사인을 유지하거나 지정 사유 변경 시 새로운 감사인으로 재배정했다.

회사는 감사인 지정 사전통지 공문을 확인한 뒤 재지정 사유가 있는 경우, 통지 수령 후 2주 이내(또는 본통지 1주 전까지) 금감원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를 검토해 2025년 11월 12일 최종 본통지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본통지 후 2주 이내 감사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기업과 감사인이 유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e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