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생긴다"…자본시장법 개정안 의결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장외거래소 관련 신규 인가단위 및 업무기준 도입

금융위원회 전경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앞으로 미래 성장성 있는 비상장기업의 주식 거래, 다양한 기초자산을 쪼개어 투자할 수 있는 조각 투자 거래가 쉬워진다.

그동안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운영된 비상장주식 및 조각 투자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다음 주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시행령 시행에 맞춰 시행령에서 위임된 구체적 사안에 관한 '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함께 고시·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비상장주식 및 조각 투자 장외거래소 영업을 위한 전용 투자중개업 인가 단위를 신설했다. 자본시장법은 투자중개업자가 장외에서 증권을 중개하는 경우 1대 1 중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다수의 매수자와 매도자를 동시에 중개'하는 장외거래소 영업을 위해서는 전용 인가 단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장외거래소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최소 자기자본 △사업계획의 타당성·건전성 △인력·물적설비 △대주주 적격성 △사회적 신용 등 인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샌드박스 운영 과정에서 거래 편의성과 투자자 보호의 균형을 위해 부가 조건으로 부과됐던 사항들이 시행령·감독규정에 반영했다.

샌드박스와 비교해 투자자 거래 편의성도 높아진다. 샌드박스 운영 시에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동일 증권사에 결제용 연계 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만 매매체결이 가능했다. 이로 인해 A증권사 연계 계좌 이용자의 매수호가와 B증권사 연계 계좌 이용자의 매도호가는 거래체결이 불가능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장외거래소 및 증권사가 예탁결제원과 연계해 안정적인 결제 체계를 구축한다면 증권사 간 결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매수자와 매도자가 다른 증권사 연계 계좌를 사용하더라도 거래가 체결될 수 있도록 한 셈이다.

조각 투자 샌드박스의 경우, 여러 조각투자사업자·증권사 등이 발행한 다양한 조각 투자 증권이 한 곳에서 거래될 수 있는 장외거래소를 허용한다. 투자자는 더욱 편리하게 다양한 조각 투자 증권을 비교·투자할 수 있다.

금융위는 비상장주식 및 조각 투자 장외거래소의 제도화를 통해 미래 성장성 있는 비상장기업의 주식 거래, 다양한 기초자산을 쪼개어 투자할 수 있는 조각 투자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투자자의 환금성이 높아져 발행시장 투자수요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이 비상장 주식발행, 보유 자산 유동화(조각투자를 이용한 매각) 등을 통해 보다 원활히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는 "상장까지 오랜 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금 회수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투자가 제한되는 측면이 있었으나,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이 이러한 현상을 일부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행령 개정안 공포·시행 직후 관련 인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우선 샌드박스 사업자 2개사(증권플러스·서울거래)에 대한 인가심사가 이뤄진다.

샌드박스 사업자에 대해서는 '금융혁신법'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한(인가 시 결정)까지 배타적 운영권이 부여된다. 조각 투자 장외거래소의 경우, 지난 4일 발표된 '조각 투자 장외거래소 신규인가 운영 방안'에 따라 인가신청·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k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