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위반' 일양약품·SK에코플랜트에 감사인 지정 조치
- 박승희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금융당국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일양약품(007570)과 SK에코플랜트에 대해 감사인 지정 등의 조처를 내렸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0일 제16차 회의에서 일양약품과 SK에코플랜트에 대한 조치를 의결했다. SK에코플랜트 감사인으로 절차를 소홀히 한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선 당해 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 조치를 했다.
조사 결과 일양약품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아닌 회사를 연결대상에 포함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으로써 연결당기순이익 및 연결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 했다. 감사인에게 위조 서류를 제출하는 등 정상적인 외부 감사도 방해했다.
이에 증선위는 일양식품에 대해 감사인 지정 3년을 조치했다. 공동 대표 이사 2인과 담당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 권고 및 직무 정지 6개월을 내리고 검찰 통보도 진행했다.
회사 및 회사 관계자 3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된다.
비상장법인 SK에코플랜트는 2022~2023년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수익 인식 기준 검토를 소홀히 하여 종속회사의 매출을 과대계상함으로써 연결당기순이익 및 연결자기자본을 과대계상 했다.
이에 감사인 지정 2년과 담당 임원에 대한 면직 권고 및 직무 정지 조치가 이뤄졌다. 과징금은 총 5000만 원이다. 회사 및 전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된다.
SK에코플랜트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은 연결재무제표 매출에 대한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해 회사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
이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20%와 SK에코플랜트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 지정제외점수 20점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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