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원' 유지 가닥에…금융·지주사株 '들썩'[핫종목]

(종합)삼성생명·키움증권·미래에셋생명·키움증권 등 52주 신고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서 대주주 기준 입장 밝힐 듯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여의도 증권가. 2024.1.24/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대통령실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는 보도에 증권·은행·지주사 등 관련 종목들이 상승 마감했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키움증권(039490)은 전일 대비 1만 8000원(7.79%) 오른 24만 9000원에 장을 마쳤다. 유진투자증권(001200)(6.25%), 한국투자금융지주(071050)(6.15%), 부국증권(001270)(5.97%), 현대차증권(001500)(5.94%) 등 전반이 상승했다.

은행·보험주도 상승 마감했다. KB금융지주(105560)(7.01%), 하나금융지주(086790)(4.56%), 우리금융지주(316140)(4.25%), 기업은행(024110)(3.86%) 등이 상승했고, 디비손해보험(005830)(4.23%), 한화손해보험(000370)(2.81%) 등이 올랐다.

금융주 중에는 삼성생명보험(032830)(0.70%), 키움증권, 미래에셋생명보험(085620)(1.66%), 부국증권 등이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다.

SK스퀘어(402340)(7.59%), 한화(000880)(2.79%) 등도 올랐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현행 유지로 증시 투자심리가 개선되고 연말 양도세 회피 매물로 인한 물량 부담도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주사의 경우 이와 함께 자회사 주가 상승이 기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날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기준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당초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대주주' 자격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려 했지만 발표 이후 여론이 악화하고 주가지수가 하락하자 현행 유지로 입장을 선회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9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게 드러났다"며 "그런 부분을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seunghee@news1.kr